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 #502087
    eb2 24.***.241.156 3035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지 13년입니다.

    2001년 245i 조항으로 사면을 받고 영주권 진행을 한지는 10년이구요,

    회사 재정이 어려워 i-140 이 기각되고도 3년이 지났네요.

     

    현재 남편이 일하는 회사는 아주 재정이 튼튼한 회산데

    영주권이 없다고 하면 일을 못할까봐 처음부터 영주권자라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없이 사는게 너무 힘들어 용기를 내어 비영주권자임을 밝히고

    스폰서를 부탁했습니다.

     

    너무나 흔쾌히 해주겠다 하고 다시 영주권진행을 하게되었는데..

     

    저희와 십년째 일해오는 변호사님은 이쪽 한인사회에서는 꽤 정평있는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긴 한데…너무 느리십니다.

    지난번 문제도 140 이 기각되기전에 조취를 취하도록 팁을 주셨다면

    지금 다시 신청이 들어갈때 우선순위를 써서 훨씬 빨리 받을수 있을텐데

    다시 eb3 로 들어가면 7년이상의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네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젊고 정직한 변호사분을 알게되었어요.

    회사가 다행히 자산이 많아서 eb2로 진행을 할수 있을것 같은데

    이미 진행을 해왔던 남편 이름이 아닌 제이름으로 하려고 해요.

     

    남편 이름으로 한다면 십년간 같이 해왔던 변호사분께 하는게 좋겠지만

    제 케이스로 다시 한다면 다른 분께 하고 싶은데..

     

    여기서 질문은..

    경험은 많지않지만 머리 회전 빠르고(좋은 의미로) 정직하고 연락 잘되는 변호사가 나을까요..

    아님 아날로그 방식으로 느리게 진행하지만 경험 풍부한 예전 변호사가 나을까요..

     

    의견 부탁드릴께요.

    큰 아이가 21살이 되기까지 2년정도밖에 안남아서 하루하루가 너무 급하거든요.

    유능하고 손 빠른 변호사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 ㄴㄴ 184.***.244.73

      원글님이 eb2 자격이 되시나요? 회사 자산 많은것 하고는 상관 없이
      원글님이 자격이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또하나는 245 자격에 관한 건데요
      예를 들어 원글님 남편 이름으로 처음에 245조항을 신청 했다면
      원글님 남편이 아직 영주권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45조항의 혜택자인 부인이 스폰서를 통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물론 그때 원글님 남편과 원글님이 동시에 245조항에 맞게 취업이민 신청한
      기록이 있으면 당연하지만요

      여기껏 신문이나 이런게시판에서
      245조항의 신청자 남편이 아직 245조항으로 485 진행 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인이나 20세이상 자녀가 245조항 혜택자로 취업이민을 진행해서
      부인이나 자녀가 영주권을 받았다는 뉴스를 본적이 없어서 헷갈려서
      질문 합니다

      원글님이 쓰섰듯이 245조항은 사면이나 마찬 가지입니다
      불법 취업과 불법체류를 문제 삼지 않읍니다 (물론 그렇치 않은 경우는 당연히 잇겠지요)
      너무나 큰 혜택입니다 원글님이 그헤택을 잘 받았으면 합니다

    • eb2 174.***.112.13

      당연 머리회전 빠른 변호사가 낫지요..빨리빨리 해결봐야지요

    • 원글 24.***.241.156

      ㄴㄴㄴ 님 감사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신것 같네요..^^
      당연히 제 자격과 245 조항이 제게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양쪽 변호사에게 상담을 한 상태구요,자격도 됩니다.
      다만 양쪽 변호사의 일 처리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시간이 얼마남지않은 저희 입장에서 더 도움이 될까 하는게 제 질문입니다..

      두번째 답글님대로 머리 회전이 빠른(?) 젊은 변호사가 나으려나요?
      경험이 많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생길까 싶어 주춤하고 있습니다.

    • 저도 eb2 69.***.64.98

      변호사이고, 젊은 분이라면…
      대부분이 머리 회전 빠르고 똑똑하다고 느낄 만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그런 느낌이 유지될 정도로 일을 잘 해 준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일 아닐까 합니다.
      기존에 진행하시던 분이 어느 정도의 연배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혼자 일하시는 분인가요?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은 젊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같이 일하는 경우도 많은 듯 해서요. 또 아날로그라 하셨지만, 요즈음은 왠만하면 컴퓨터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변호사가 대서방 할아버지처럼이야 하실려구요.
      140 기각 되기 전에 빨리 필요한 팁을 주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말씀도, 개인적인 안타까움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하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0이 기각될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저도 eb2 69.***.64.98

      기각될 것을 미리 예상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케이스를 잘 알고 인간적으로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선택하셔야 할 일인데, 현명한 판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sss 66.***.90.185

      네 돈이 좀 더 들더라도…잘하는 변호사를 찾으시는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민법도 물론 신분이나 조건이 확실한 신청자는 큰 차이없겠지만 신분이 애매한 분들은 변호사에 따라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이더군요. 전혀 안될거라 말하는 변호사의 케이스를 다른 변호사에게 가져가면 반대로 다른길이 많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풀려가고요.
      한국인 변호사들도 유능하지만 차라리 일잘한는 미국인 로펌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Tafapolsky and Smith LLC 라는 미국 로펌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쪽인데 어느주나 다 커버하죠. 일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부러지게 일처리 합니다.

    • 원글 24.***.241.156

      두분다 혼자 일하십니다
      140기각때의 아쉬운 점은 회사가 적자보고상태라
      변호사가 이미 기각될꺼라고 하셨어요
      저희 pd가 2006년7월인데 140승인을 위해서
      미리 세금보고를 무리를 해서라도 맞추라 했음
      사비를 털어서라도 회사 세금보고하는데 보탰겠죠
      아날로그라 한건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이런 저런 커뮤니를 봐가며 추세를 보시는게 아니라
      본인의 지식만으로 일하시는것 같은 느낌이란 얘깁니다
      누가 봐도 나오게 생긴 케이스라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으니 어필해야 할것도 많고
      애매한 제 포지션이 꼭 필요한 일자리인것처럼 만드는게
      변호사의 능력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 선임에 고심을 하고 있던거죠
      제 윗분 추천은 감사합니다만
      이런 저런 문서를 영어로 번역해야 할일도 있어서
      전 한국인 변호사와 일하고 싶습니다

    • 워너원 72.***.6.76

      EB2 신청자는 석사학위 이상이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