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선택이 영주권을 빨리받을 수 있나요.

  • #499492
    석사 졸업생 50.***.224.83 2781

    내년 6월이면 CS 석사 졸업하는 유학생입니다. 

    졸업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방법이 가장 좋은것이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현재 제 담당 교수가 3년기간되는 Project를 DHS에서 따게 될 확률이 좀 많은 것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준비해서 관심도 많고요. 하지만 문제는 영주권도 빨리 따서 신분도 좀 빠르게 안정시키고싶습니다. 처자식도 있고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 옵션은
    1. 그냥 회사를 가서 영주권을 신청한다
    2. 이프로젝트를 계속할수있도록 박사를 간후 영주권을 신청한다 
    3. OPT로 이프로젝트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한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이세가지 입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영주권을 신청할때 하고있는 일이 중요한지, 아니면 받고있는 월급의 양이 더 중요한지… 이게 제 질문도 될수있겟네요. DHS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게 영주권받는데 영향을 미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jk 69.***.45.59

      영주권이라는것은 개인이 신청을하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어야 하는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고해도 나오는것이 장담되지 않습니다. 광고를 통해 원글님의 포지션을 다른 미국인이 충당할수 없다는것을 증명하여 노동청 허가가 나와야되고 (PERM) 또한 이민국에서는 회사의 재정등 스폰서의 자격이되는가 등을 심사합니다. 어느하나라도 잘못되면 몇년동안 기다림은 물론 비용은 다 들어가고 영주권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신분만 애매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그럼 물어보신 옵션에 대해 답해드립니다.

      1. 회사간다고 영주권되는것은 아닙니다. 또 영주권 바로 해주는 회사도 많지않습니다. 물론 영주권전제로 지금 오퍼를 받은상태시라면 다른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보통 H1b해주고 몇년간 일하면 영주권 해준다.. 라는 계약이 통상적입니다.

      2. 박사를 가서 영주권 신청을 말씀하시는것이라면 NIW일가능성이 높은데 이부분에서는 논문, 연구실적, 저널, 인용횟수, 추천서 등등 스펙이 맞아야지 할수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OPT로 일을 하실수는있으나 영주권신청이라는것은 위에 언급했듯이 스폰서가 있어야합니다 2번케이스처럼 NIW가 아닌이상. 만약 프로젝트에서 계속일을하며 신청이라면 학교가 스폰서가 되는것인데 이것은 담당 교수, 학교측과 상의하셔야합니다.

      일단 영주권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서 미래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무조건 신청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신청할때 하고있는 일, 월급의 양 을 떠나서 회사면 회사 학교면 학교 NIW면 NIW등 자신이 어떤 영주권 카테고리에 들어가나 확인후 만약 스폰서를 통한 영주권이면 스폰서측과 상담,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 영주권 64.***.249.6

      윗분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3번의 경우에 대해 첨언을 하자면, 영주권은 어디까지나 영구계약을 조건으로 한 “정규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필요한 “계약직”에 대해서는 애초에 영주권을 신청하실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Research Scientist/Engineer 정규직 포지션을 만들어줄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 152.***.61.58

      영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박사를 하고 싶은지 않은지를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3번의 경우는 권하지 않고요..윗분말슴하진대로,
      1번과 2번의 각각 장단이 있는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현가능성의 문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영주권만 생각하다면 1번 – 즉 영주권 스폰서해주는 회사에 취직이 ㅤㄷㅚㅆ다는 가정. 그 자리가 석사이상을 요구해서 EB2로 신청해준다면- 영주권을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현 경제상황에서 이렇게 취업이 되느냐가 관건이지요.
      2번의 경우 – 박사를 받고 나서 끝날때쯤 영주권 생각하시면됩니다. 그 전에는 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석사만으로 NIW를 받을 수 있지만 쉽지않고, 님의 현재 석사연구실적만으로 NIW를 받을 수 있다면, 박사를 안가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석사후 취직에 관심이 있으면 1번, 박사를 하고싶으면 2번이지요..

    • 석사졸업 168.***.40.172

      말씀들어보니 제 생각만큼 3번이 쉬운게 아니네요. 계약직으로 가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는군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