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것이 우선인가요??-무플 절망

  • #481802
    신분유지 66.***.252.27 2267

    H-1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회사를 한번 옮겼습니다.
    여권에는 예전 회사의 비자가 스템핑 되어있으며, 회사를 옮기면서 종이로 된 변경 허가서 I-797 를 받았습니다.

    한국을 가기 위해 처음 입국시 받았던 I-94 와 I-797 에 붙어있던 I-94를 모두 체출하고 출국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에 입국시 스템핑 되어있는 예전 회사의 비자 유효기간 만큼만 I-94를 주더라구요.

    현재 저의 상황은 485 신청을 2007년에 해놓은 상태 이며, 미국 입국시 받은 I-94는 이미 만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이로된 I-797은 이번 10월 1일까지구요.

    그러므로, 지금 저의 체류신분이 불법인가요(I-94가 만기 되었으므로)? 아니면 485 펜딩 신분인가요? 아니면 I-797의 유효기간까지 H-1의 신분인가요?

    이런경우 485 승인나는데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 당할 수 있나요?

    질문의 요지는 체류 신분에 있어서 I-94 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485 펜딩신분이 또는 H-1 신분이 우선인가요?

    고수 분들의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 이제겨우 128.***.28.1

      일단, 결론적으로 485 펜딩 중이시라면 AOS 상태이기 때문에 불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받으셨다는 I-94 보다는, 새로 I-797 발급 받으시면서 밑동에 받으신 새 I-94 의 유효 일자가 원글님 H1B 의 체류 가능 일자가 됩니다. 따라서 아직 H1B 는 유효하다 할 수 있습니다.

      485 신청 당시 신분이 명확하다면 승인에 문제 없습니다. 다만, 485 가 거절되었을 때 H1B 가 유효한지, 즉, 새 I-797 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따져야 되겠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원글님의 체류 신분은 불체가 아니며, 승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신분유지 66.***.252.27

      이제겨우님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I-797의 밑동에 있는 I-94를 지난 출국때 같이 내어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도 I-797 상단에 써있는 날짜까지 (10-01-2009) H-1이 유효한 것입니까?
      485만 승인되면 문제 없을것 같은데…..아직 펜딩중이라서요.

      미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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