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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회사를 한번 옮겼습니다.
여권에는 예전 회사의 비자가 스템핑 되어있으며, 회사를 옮기면서 종이로 된 변경 허가서 I-797 를 받았습니다.한국을 가기 위해 처음 입국시 받았던 I-94 와 I-797 에 붙어있던 I-94를 모두 체출하고 출국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에 입국시 스템핑 되어있는 예전 회사의 비자 유효기간 만큼만 I-94를 주더라구요.
현재 저의 상황은 485 신청을 2007년에 해놓은 상태 이며, 미국 입국시 받은 I-94는 이미 만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이로된 I-797은 이번 10월 1일까지구요.그러므로, 지금 저의 체류신분이 불법인가요(I-94가 만기 되었으므로)? 아니면 485 펜딩 신분인가요? 아니면 I-797의 유효기간까지 H-1의 신분인가요?
이런경우 485 승인나는데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 당할 수 있나요?
질문의 요지는 체류 신분에 있어서 I-94 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485 펜딩신분이 또는 H-1 신분이 우선인가요?
고수 분들의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