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달 전 영주권 따고 후레이를 외쳤지만 지금은 돌겠습니다.
해외자산 신고를 그동안 몰랐었거든요2004년 구입한 재건축 아파트를 내년에 처분하려 하는데돈을 가져오려면 이 곳에서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해서요제 질문은 이렇습니다.한국에서는 비과세가 될 거 같은데미국에서 양도세를 내야 할 경우 대출 이자도 기타비용으로 공제 포함 되나요?매도금액 -매수금액 – 기타 비용( 공인중개비, 공사 수선비, 취득세 등등)= capital gain그리고 재건축이라서 2008년도에 입주를 했고 5~6년 전세를 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