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와 택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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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 72.***.47.80 539

    안녕하세요.

    작년에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미국에 학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고 내후년에 시민권을 받고 와이프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겠죠. 그런데 이번에 택스보고할때 보고를 같이 하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되려나요?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피앙세정도 되겠죠.
    제가 알리론 IRS 랑 이민국은 전혀 상관 없기때문에 상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전문가나 경험자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언제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Bn 73.***.163.171

      상관 없는데 영주권자 배우자로 빨리 신청하세요. 요새 영주권자 배우자 문호 열려있어서 바로 485 접수 가능합니다.

      굳이 안하실 이유 없어요

    • su 72.***.47.80

      답변 감사드립니다.

    • Mk 172.***.239.48

      미국에 혼인신고가 되었던 말던 결혼하셨으면 MFJ 또는 MFS 로 하셔야되요.
      미국에서 보고할때 Alien spouse 를 resident 로 보고하는건 선택이고요.

      • opa 72.***.47.80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