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작년에 취업비자(H1)를 미국에서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비자스탬프를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회사측에서 이민국fee 체크를 취소했고
이민국에서 다시 며칠내로 체크를 다시 보낼것을 요구해서 그 내용을 저는 하나도 모른체로 회사측에서 돈을 보내라고하여 부랴부랴 한국에서 회사로
이민국fee를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미 체크를 내라는 기한을 넘겨 저의 취업비자가 취소된 이후였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저에게 돈을 받아가고 저의 취업비자는 그대로 cancel당한 것이지요.
그건 명백하게 회사측의 실수로 cancel 당한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저의 돈만 받고 cancel을 시킨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는 단한마디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고용을 위해 영주권을 해줄것을 요청했고 그렇게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영주권에 들어가는 변호사비용과 이민국fee는 모두 제가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을 기다려 LC승인을 받았고 회사측에서 택스보고가 아직 않되었다고 해서 2개월 넘게 택스보고를 기다리고 I-140를 위한 택스보고서류를 요청했는데 이제와서 영주권을 못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사에 불이익 갈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냥 한국에서 살랍니다. 다른 스폰서를 알아보랍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미국에 다른 스폰서를 알아보라는 건지. 너무도 무책임합니다. 한국사람이 한국사람을 등쳐먹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어려운 한국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도의적으로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비자 및 영주권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자기만 아는 그 회사의 이기적인 순간적결정으로 모두 날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살면서 다시는 이런 한국회사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