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 봐주는 초청비자..

  • #486372
    Queen 69.***.65.214 2253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요..
    직장엔 나가야하고 해서 지금까지 한국서 이모가 관광비자로 오셔서 봐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들어오실때 공항 이민국 직원이 하는말이 이번이 “마지막일것니다”
    했습니다.. 3번 연속 들어오셨었구요…
    그래서 알아보던중 제 소득이 얼마정도 이상이면 이모를 한국에서 정식으로 아이 봐주는 일로 초청을 해서 들어오실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게 정말 있는지요~~??
    그러면 초청 할 수 있는 자격여건은 뭔지요..??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 sunk 71.***.195.129

      그런 거 없습니다.

    • 혹시 221.***.171.5

      동유럽이나 남미쪽에서 부자집 nanny로 취업비자 받아서 오는거 같던데, 그런거 아닐까요?

    • ddd 80.***.247.150

      aupair라고 하며 j-1 비자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 18세 – 26세 사이, 고졸 이상, 영어 소통 가능자에 해당됩니다. 청소년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