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나무 trim하면 안되는지요?

  • #312607
    신규입주자 201.***.153.197 3917
    답답해서  자문 구합니다

    이번에 작은  하우스을 장만 했습니다

    앞쪽 뷰우가 좋아서 약간의 비용을 더주고  구입을 했는데  앞집 나무들이

     

    아주 잘 자라는 바람에  (숲이 웅성하여 ) 좋은 뷰우가  자꾸만 가려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향후 나무가 자라며 더욱 문제가 클것같구요

     

    일부가지는  우리 담장넘머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2차례 앞집을 방문하여 전,후 사정 야기을 했는데 자기는 세입자 라구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언 부탁 합니다

     

    앞집이 언덕아래 멀리 떨어져 있기에  어느정도  trim해도 개인적인  사생활 노출이

    안되는 구조로  되어있는  지형 입니다

     

     
    • PV 216.***.152.103

      그집 주인과 이야기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 151.***.241.185

      사는 타운 또는 시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있는 동부지역의 경우 담장을 넘어온 가지는 옆집의 허가가 필요없이 임의로 자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사람을 시켜 뒷마당을 반정도 가리고 있던 가지들을 다 잘라냈습니다.

      타운 홀이나 시청에 가셔서(housing department?) 문의해 보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앞집 나무를 어떻게 트림하나요? 앞집 마당에 들어가서…아니면 우리집에서 크레인 등을 이용해서…집의 소유권은 땅과 일정한 높이까지의 공간을 포함합니다 (단, easement 제외). 그러니까, 님의 소유권에 들어온 가지는 님의 것이므로 마음대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지만 앞집의 소유권에 있는 가지를 자르는 행위는 무단침입에 기물파손 등의 범죄행위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앞집 나무가 잘 자라서 님의 뷰우가 가려진다고 불평할 수 있나요? 이게 가능하면 집과 집 사이에 펜스도 뷰우가 가려진다고 불평할 수 있고, 앞집 건물 자체가 뷰우를 가린다고 불평할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앞집 주인에게 부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앞집 주인이 거절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 원글 201.***.153.197

      원글 입니다

      조언 감사 드립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

    • county 159.***.154.98

      저도 이웃간에 boundary line과 나무때문에 골치썩고 있는 일인입니다.

      Cora Jordan & Emily Doskow의 Neighbor Law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case by case 예와 법적 소유권,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쉽고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우선 이웃의 나무라도 자기 Boundary Line을 넘어온 경우, 나무를 헤치지않는 한도내에 trim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 trim하시기전에 city에 문의하셔서 tree ordianance를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보호종일 경우 개인재산과 안전에 피해를 주지않을경우에는 법적으로 trim할수 없습니다.

    • 원글2 201.***.153.197

      예 감사 합니다

      새로운것을 알았습니다

      쉽지는 않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