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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이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유 재산권이 극도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싫어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영장 받았다고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들쳐 보는 것은 사유재산을 보호 받는 것인가 아닌가?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범죄 혐의자라도 판결을 받기 전 까지는 무죄인 상태인데
어찌하여 판결도 나지 상태에서 영장 만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사유재산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본다.국가가 사유재산을 마음 대로 뒤질 수 있는 지좃대로 사유재산 제도는 뭐라 불어야 하나?
국가가 공공재산을 지좃대로 조사하는 건 반대 안한다. 마음대로 뒤지려면,
국민들이 자기 편의에 의해 자기 정보를 공공에 노출되도록 만들고 거길 뒤지는게 합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