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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 애매하네요.. 짧고 간단히 질문드릴께요
H-1B 시작 2008년 10월 1일
H-1B 만료 2011년 9월 20일경 (연장가능)제가 H-1B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신청 6개월전부터 가능하다군요.
그러니 4월부터 연장신청을 할수 있다는 얘기네요.하지만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H1 연장신청비용을, 배우자 영주권 신청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여자친구는 몇일전에 시민권 신청을 해놨고,
올해 4월중에 시민권이 나올것 예상하고 있고..,
나오자마자 바로 영주권서류를 접수할것입니다.[질문1]
만약 서류 접수하고, 6개월이 걸릴경우에는 (혹은 여자친구 시민권이 늦게 나올경우..)
올해 9월20일제 H-1B 비자가 만료가 될텐데..
그렇다면 저는 불법체류자가 되는건가요?아니면 영주권 진행중 팬딩상태로 체류가 가능한가요?
(사실상 체류보다 일을 해야하니.. 더 큰 문제입니다.)[질문2]
여자친구가 시민권 신청중 (예상기간 1월~4월), 한국을 방문해도 되나요?
[질문3]
제가 영주권 신청 진행중 (예상기간 4월~10월중), 한국을 방문해도 되나요?
왜냐면.. 한국에서 결혼식 날짜를 잡는중인데 3월 아니면 6월중 고르고 있거든요..
아무달이나 상관이 없고요..최대한 신분 진행에 불리한쪽은 피하고 싶어서
여쭙니다..아시는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