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 배우자 영주권 신청과 H-1B 기간 만료

  • #494466
    엠씨몽 71.***.126.248 3031

    날짜가 애매하네요.. 짧고 간단히 질문드릴께요

    H-1B 시작 2008년 10월 1일
    H-1B 만료 2011년 9월 20일경 (연장가능)

    제가 H-1B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신청 6개월전부터 가능하다군요.
    그러니 4월부터 연장신청을 할수 있다는 얘기네요.

    하지만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H1 연장신청비용을, 배우자 영주권 신청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몇일전에 시민권 신청을 해놨고,
    올해 4월중에 시민권이 나올것 예상하고 있고..,
    나오자마자 바로 영주권서류를 접수할것입니다.

    [질문1]

    만약 서류 접수하고, 6개월이 걸릴경우에는 (혹은 여자친구 시민권이 늦게 나올경우..)
    올해 9월20일제 H-1B 비자가 만료가 될텐데..
    그렇다면 저는 불법체류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영주권 진행중 팬딩상태로 체류가 가능한가요?
    (사실상 체류보다 일을 해야하니.. 더 큰 문제입니다.)

    [질문2]

    여자친구가 시민권 신청중 (예상기간 1월~4월), 한국을 방문해도 되나요?

    [질문3]

    제가 영주권 신청 진행중 (예상기간 4월~10월중), 한국을 방문해도 되나요?

    왜냐면.. 한국에서 결혼식 날짜를 잡는중인데 3월 아니면 6월중 고르고 있거든요..
    아무달이나 상관이 없고요..최대한 신분 진행에 불리한쪽은 피하고 싶어서
    여쭙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허서연 68.***.109.215

      엠씨몽 님,

      1. I-485가 계류 중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I-485 신청시 EAD Card도 같이 신청하실 수 있고 이 카드가 나오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짧은 여행은 상관없지만 되도록이면 시민권을 받고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3. H나 L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시는 한 I-485를 접수하신 후에는 I-131이라는 여행 허가서를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H-1B 신분을 유지하신다면 여행 허가서 없이 H 비자를 이용하여 재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4. 비용의 문제가 있지만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H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원글 76.***.139.87

      허서연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