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법무법인 프란체스코의 이중재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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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Francis Law Center 121.***.106.223 4429

    저는 뉴욕대학 (New York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위스컨신 대학 (University of Wisconsin)에서 강의와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로써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아카데믹 분야에서 그리고 그 외의 여러 분야에서 할동을 하시는 분들이 빠르고 신속하게 이민을 하실 수 있는 EB1과 NIW를 받을 수 있게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번에 제가 이 workingus.com 에 칼럼을 쓰며, workingus.com 사용자들을 위해 여러가지 기본적인 생활법률과 이민법에 대해 칼럼을 쓰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유학생활과 교수생활에서 겪은 여러가지 경험을 통해, 일반 생활법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처음으로 교수생활을 하며, 학교 행정 당국의 실수로 영주권을 받지 못 할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취지하에 위스컨신 법대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에 입학, 법학 박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수로써, 법학도로써 또한, 이민 일세대인으로써 쌓은 다양한 실전 경험을 통해 일상 생활 속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을 workingus.com 사용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프란체스코와 함께하는 이민/ 일상생활법 컬럼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과 서비스 안내를 이민법과 접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미국전역에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일 하시고 생활하시는 데 자주 겪게 되는 세입자법 (Tenant Law) 과 고용법 (Employment Law) 은 다양한 지방법과 연방법이 적용되므로 전문적 법률지식이 없으면 권리 행사와 법적인 보호도 받기 어렵습니다. Workingus.com 컬럼을 통해서 다양한 연방법 보호와 권리 행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추가 자료 신청 (RFE, Request for Evidence)이나, 재심 요청서 (Motion to Re-open) 그리고 항소 공지문 (Notice of Appeal) 같이 어려운 케이스를 다룬 경험을 통해 엉킨 실타래를 풀 듯인 연구하는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컬럼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나 연락을 주십시요. 법무법인 프란체스코는 빠른 시간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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