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내가 H1B 저는 F1 인데요

  • #501629
    에릭조 69.***.44.174 2119
    안녕하세요

    idea 1

    와이프가 H1B 인데 3순위 영주권신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H4로 바꾸고

    영주권신청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는 배우자로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나요비록 와이프가 영주권을 받지않은시점이라도요?

    idea 2

    와이프는 H1b로 있으면서 3순위 영주권신청들어가고

    저는 f1(간호) 졸업후 opt 신청후 사용후에  H1 이나 영주권 신청을 제가 따로 하는게  가능할까요?

     

    답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1. 영주권 신청은 크게 (1) 고용주의 I-140 petition과 (2) 본인(가족)의 I-485 영주권 신청으로 진행되는데, work authorization이 나오는 시점은 I-485접수가 된 후의 일입니다 (즉 일을 할 수 있는 시점). 배우자께서 3순위로 진행을 시작하실 경우 현재의 문호진전으로 보면 I-485접수는 5-6년 후의 일이됩니다.
      2. RN과정에 있어 현재의 추세는 BSN (학사)입니다만, RN 직종은 학사가 must인 직종이 아니기에 H-1B상의 specialty occupation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예외는 고용주 병원의 특별한 need나 병원에서 그간 BSN출신의 RN만을 고용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좀더 알아보셔야 합니다. RN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면 3순위가 되고 이 경우 1번의 과정/설명과 같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