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신청은 크게 (1) 고용주의 I-140 petition과 (2) 본인(가족)의 I-485 영주권 신청으로 진행되는데, work authorization이 나오는 시점은 I-485접수가 된 후의 일입니다 (즉 일을 할 수 있는 시점). 배우자께서 3순위로 진행을 시작하실 경우 현재의 문호진전으로 보면 I-485접수는 5-6년 후의 일이됩니다.
2. RN과정에 있어 현재의 추세는 BSN (학사)입니다만, RN 직종은 학사가 must인 직종이 아니기에 H-1B상의 specialty occupation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예외는 고용주 병원의 특별한 need나 병원에서 그간 BSN출신의 RN만을 고용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좀더 알아보셔야 합니다. RN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면 3순위가 되고 이 경우 1번의 과정/설명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