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아파트 holding fee Reply 2012-06-2520:40:44 #392970 정성룡 128.***.58.9 3023 7월 15일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하고, holding fee로 $100을 냈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이사를 못 가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7월 15일날이 되기 몇일전에 아파트 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사를 못가게 되었다고 말할 예정인데요. 이경우, holding fee $100을 날리는 것 이외에 다른 페널티가 있나요? holidng fee만 낸 상태이고, 아무런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은 15일날 할 예정이었는데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바용 98.***.150.98 2012-06-2622:25:26 아마 홀딩피도 다시 리턴해 줄겁니다.. Reply ㅓ 24.***.19.50 2012-06-2716:23:45 계약을 할 경우는 첫 달 렌트나 deposit에서 holding fee만큼을 제하겠지만 계약을 하지 않으면 holding fee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외 다른 손해는 없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