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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디파짓 문제인데요,이사 들어갈 당시에 엉망인 블라인드를 달아놓고서는저희보고 페이해야 한다고 하면서 디파짓에서 제했습니다.이사하는 당 일에 한 인스펙션에 여러개가 부러지고 구부러졌다고써서 오피스에 주었고 직원이 카피에서 카피한것 갖고 있는데그래도 저희가 페이하는 거라는데moved-in 인스펙션 법적효력이 얼마나 있는거에요?제생각도 그렇고 보통 주위사람들은 100% 아파트잘못이니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웹사이트에 보니까 인스펙션 기록만 갖고는법적으로 질 수도 있다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