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 취소

  • #300478
    렌트취소 24.***.31.25 3644

    사정이 생겨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파트 렌트 계약서 상으로 7월까지 계약인데요 매니저한테 사정을 말했는데도 막무가내 입니다. 7월꺼까지 다 내라구 하네요

    사정이 생겨서 미국에 못 있게 되면 법적으로 아파트 렌트 두달치만 내고 나가면 된다는 말을 얼핏 들은거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분 계시는지요?

    혹시 아시는분 있다면 설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85` 24.***.36.241

      주마다 약간은 다를수 있으나 대부분의 주법상 일정 거리 이상, 보통 150마일정도, 이상의 이사를 할 경우 렌트의 조기해지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당연히 한국으로 가는 것은 150마일이 넘으니깐 해당되겠지요.. 한번 두법이나 타운에 가서 물어보세요..

    • 김본좌 65.***.113.104

      485님이 쓰신 내용과 제가 아는 내용이 다르군요.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두달치만 내고 나가면 된다”는 context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법이 존재한다면 남은 rent를 모두 내야한다는 contract이 illegal이 아닐까 싶군요.
      이와같은 경우에 tenant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는, 1) Tenant는 sublease를 줄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landlord는 이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 landlord는 unit이 비어있는 기간에만 tenant로부터 rent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말은 “렌트취소”님이 지금 아파트를 비우신 후에 5월달에 새 세입자가 그 unit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rent를 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rent를 받게 되면 그는 불법입니다 (두군데서 받는 셈이지요)

      제대로 되어 있는 apartment 회사에서 manager이 막무가내로 돈을 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manager이 법적으로 손해볼것이 없기에 하는 말일것입니다.

    • 485 151.***.15.3

      김본좌님.. 주에 따라 tenant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읍니다. 실례로 제가 말씀드린 150마일 규정은 MA주에 있는 거였고요.. 즉, 갑자기 회사를 옮기게 된다던지 하는 경우 – 그냥 rent 시세가 떨어졌다던지 살기 싫어서 옮긴다던지 하는 이유가 아니고 – 합당하게 그 아파트를 떠나야만 하는 경우, early termination에 의한 penalty를 waive하게 되는 조항이 있읍니다. 두달치도 낼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verizon 같은 경우도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한국으로 돌아간다 – 즉, verizon이 cover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간다고 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penalty 없이 해지 할수 있읍니다. 조금 귀챦기는 하지만..

    • 김본좌 65.***.113.104

      저는 485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전혀 찾을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나 참고할만한 site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근거자료 없이는 485님의 statement에 100% 동의할수 없는 이유는, contract breach에 관해서는 대부분 다는 state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Mass에만 있고 다른데는 전혀 없는 그런 law는 이해할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485님께서 올리신 내용이 실제 법이라면, MA에서 아파트 빌려주는 장사 할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가고 싶으면 그냥 150마일 바깥으로 이사간다고 하면 되고, 150마일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다른데로 이사오면 그만인것을요)

      Verizon과 아파트 lease와는 비교의 대상이 될수가 없는것이, 일단 contract의 대상부터가 다르고 또 contract breach의 경우에 발생되는 손실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때문에 Verizon과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Verizon이 contract 깬다고 가입자에게 소송을 걸까요? 하지만 아파트 회사는 충분히 소송을 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