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해지

  • #3371518
    mm 24.***.48.110 586

    안녕하세요.
    미네소타주로 편입해 처음 아파트에 살게된 유학생입니다.
    저는 아파트 계약이 처음이였고 아무래도 편입을 하다보니 남은 방들이 없어서 급하게 이 아파트와 계약을 한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얼리무브인을 요청하여 제 다른 룸메보다 빨리 입주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A방에 들어가보니 water heater에서는 냄새가 너무 많이나고 에어컨을키면 실외기에서나는 소리가 방안에서 나더라구요.
    반면 B방은 더 넓은 편이고 소음도 덜하는 편이여서 계약서를 살펴봤더니 계약했을 당시부터 제방은 B방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제 동의 없이 방을 변경했던거였어요.
    오피스에 가서 물어보니 제 룸메가 요청한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이 아파트는 디파짓이 따로 없었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계약 파기 사유가 될까요?

    • ㅇㅇ 166.***.5.50

      계약서를 잘 읽어보세요. 워터히터가 실내에 있는 것도 아닐텐데 방 안에서 냄새가 나나요? 에어컨 실외기 소음만으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