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은 얼마나?

  • #312929
    대니 76.***.9.215 7535
    안녕하세요.

    얼마전 LA 로 이사를 왔습니다.이사를 오자마자 아파트에(Park LaBrea)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담당자에게 약을 쳐달라고 해서 하긴했지만 여전히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3일동안 거짓말 안하고 40마리는 죽였을겁니다.

     

    새로운곳이 바퀴벌레로 인해서 기분도 많이 상하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지났는데 정이 안듭니다.(바퀴벌레는 현재 현저히 없어지긴 했지만 …)이 일로 인해 정도 안가고 가족들 또한 기분이 안좋습니다.

     

    어제 오늘은 보이지는 않네요…근데 언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암튼 ..제 질문은…

     

    이 문제로 해서 아파트 계약을 해지 하고 다른곳으로 다시 이사까지 가고싶은 마음입니다.

    이 문제로 삼아서 아파트 해지를 할수있을까요?위약금 물지 않구요…참고로 1년계약했는데 일주일만에 정이 안들어서 이사를 가고싶은 마음이 드니…앞으로 살날이 갑갑합니다.

     

    만약 아파트 쪽에서 안된다고 하면…혹시 이런 사소한 문제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파트계약을 해지시키고 싶으면 변호사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별 아닌 내용같지만 저와 가족들은 너무 심각하답니다.1년동안 떨어져 살고지내다 겨우 힘들게 합쳤는데 이런문제로 기쁨이 악몽으로 변하니까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 JH 198.***.159.20

      LA는 아니지만 저도 캘리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미국으로 와서 처음 계약한 아파트에 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서 벌레가 나오는 족족 산채로 잡아 집락 봉투에 넣어놓고 동영상까지 찍어놓고 한 후에 매니저에게 벌레가 많이 나와서 이사를 가야겠다고 입주한지 일주일만에 말을 했습니다.
      매니저가 일단은 자기가 판단할 수 없어서 보스한테 말해본다고 하더니, 한 달 노티스 규정을 적용해서 한 달 + 일주일 렌트비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오피스에 약을 쳐달라고도 했고 (저도 한 번은 약을 쳐달라고 했지만, 약을 친 후에도 잘 없어지지가 않더군요) 약을 친 후에도 계속 바퀴벌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피스에 도저히 못살겠다고 얘기를 잘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보고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정도 받으시면서 비용 비교해 보시구요.

      꼭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대니 174.***.93.18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런경우에도 노티스를 적용을 해서 돈을 냈었군요.한달+일주일 비용이면 만만치 않은금액인데…휴…암튼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좋은하루되세요

    • 지나가다 98.***.227.197

      아파트 임대는 계약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경제적 손실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쪽이 보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원글의 경우는 누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파트 임대 계약서를 다시 정독하셔서 계약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계약기간 이전에 집을 비우면 임대계약서에 명시한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를 세입자가 모두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계약을 불이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티스를 주면(받으면) 집주인도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즉, 다른 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 다른 세입자를 찾아서 다시 임대를 했다면 전세입자가 집을 비운 날짜부터 새세입자가 들어온 날짜까지 (집이 비어있는 기간) 집세는 전세입자가 내야되며 이렇게 새세입자를 물색할려고 들어간 비용도 전세입자가 내야됩니다.

      한편, 아파트 임대계약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전기가 없거나, 수도물이 없거나 하면 세입자는 주인에게 이런 상황을 보고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을 비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집주인이 명백히 임대계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원글의 경우는 바퀴벌레가 문제인데 이 상황이 앞에 예를 들은 것과 같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 많아서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어렵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겠지요. 쌍방이 어떤 선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자기가 옳다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는 30일 전에 노티스하고 날짜가 되면 집을 비우고 열쇠를 반납합니다. 집주인은 얼른 새세입자를 구해서 집을 다시 임대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전세입자에게 청구합니다. 전세입자가 청구한 돈을 주면 끝이고 돈을 주지 않으면 집주인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정소송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소액재판 (small claim court)으로 갑니다. 소액재판에서의 보상액은 최고 5000불까지 입니다.

    • 메니지먼트 93.***.5.138

      아파트 메니지먼트 회사들 상넘의 자식들이죠. 리스계약은 노예계약입니다. 이번에 콘도사서 몇년살았던 렌트아파트 나가는데 리스 걸려있다고 나머지 한달도 돈내라고 그러더군요~ 샹넘의 개호로 모퍼커 같으니. 내가 거기서 몇년을 살았는데, 어흐 겨우 한달빨리 나간다고 ㅅㅂㄹ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