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다가 타 주나 본국으로 이사시

  • #316799
    노엘 76.***.108.163 1156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현재 제가 콜롬버스 아파트에서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갈 일이 생겨서 가야하는데 아파트 1년 계약에 3개월만 거주하고

    가야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측과 계약시에 1년미만 살고 이사시에는 1,800불과 두달치 월세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듣기로 타주나 본국으로 갈시에는 미국 상위법상 위약금과 월세를

    안내도 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1122 184.***.49.136

      그래도 좋은 아파트 회사군요. 두달치만 청구한걸 보면.

      타주나 본국에 갈시 예외는, 렌트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경우만 해당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이 명시되어있는 렌트 계약서는 거의 없지요.

      그런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 되어있는 early termination 비용을 무조건 다 내야만 합니다.

      추가로…
      집 렌트회사는, 광고비로 돈쓰고, 그리고 세입자가 최소1년은 꼭 살겠다고 해서, 들어오기전에 폐인트 칠해줘, 소모품 교체해주고 했는데, 세입자가 3개월 뒤에 한국간다고, 말한다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가지의 렌트비용 손해와, 다시 추가적 시간과 돈에 대한 손해가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아파트 관리회사에서도 저렇게 받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