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도중에 나가게 될때

  • #392945
    최성국 128.***.58.9 4144
    안녕하세요? 뉴저지 중부에 있는 Rutgers 주변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저는 지난 2월 15일날 일본에서의 오랜 생활을 정리하고 뉴저지에 왔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연구실의 교수가 아파트를 알아봐 줬는데요. 아파트를 1년을 계약하고, 보증금으로 한달반치를 냈습니다.

     

    처음에 그 아파트로 들어갈 때는 저와 저의 처 그리고 19개월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처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10월 경에 출산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10월 경에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오실 예정이어서, 좀 더 큰 아파트를 알아보고 7월 14일날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집 주인에게 7월 14일날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했더니, 새로운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2013년 3월 31일까지 제가 아파트세를 내야 한다는 군요. 이 집주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계약기간 중에 나가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는것은 이해를 하지만, 1년치 방세를 모두 내야한다는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네요.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 198.***.56.5

      보통 1년 계약을 하면 그렇게 합니다. 중간에 나가는 경우 그 이후에 새로 테넌트가 들어 오지 않으면 남은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님이 아파트 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계약입니다. 한가지 방법은 님께서 들어올 테넌트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새로 테넌트가 들어 올 때까지만 방세를 내시면 됩니다.
      계약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도중에 나가게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적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게 상식이 되네요. Welcome to USA.

    • 최성국 128.***.58.9

      원글자 입니다.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새로운 테넌트를 구해야 할 경우에 제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 까지 살 테넌트를 구하면 될까요? 현재 집주인인 새로운 테넌트가 들어온날로 부터 최소 1년은 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새로운 테넌트가 8월 1일날 들어올 경우,

      저의 생각) 2012년 8월 1일 부터 2013년 3월 31일 (저의 계약이 만료되는 날짜) 까지 살면 된다.

      집 주인 생각) 2012년 8월 1일 부터 2013년 7월 31일 까지 살면 된다.

      미국에서는 이 둘중에 어느쪽이 타당한가요?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63.154

      둘다 가능한 이론입니다.

      님의 주장은 서브리스를 주고, 이를 집주인에게 알려주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서브리스의 경우, 님의 이후에 들어오는 계약자가 렌트를 내지 않는 경우, 그 폐해가 님에게 영향을 줍니다. 즉 서브리스의 경우, 원 계약자로 님이므로 님이 계속 1차 계약자로 되어 있고, 2차 계약자로 서브리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차 계약자인 서브리서가 월세의 지불을 연체하는 경우, 집주인은 그 책임을 1차 계약자인 님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주장은 서브리스가 아닌 새로운 입주자로서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님이 데리고 왔으니 페널티는 감면해 주는 방식입니다. 대체로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는 경우, 주인은 카페트 청소다 하면서, 집안을 청소하거나 수리하며 깨끗이 치우는 비용이 드는데, 님이 입주자를 데리고 오며, 이 비용이 절약되므로 님의 페널티를 받지 않는 방식입니다.

      저라면 제가 주인이든 세입자이든 후자의 방식을 선호합니다만 님께서는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 lease 152.***.114.65

      follow or stick with your lease agreement form. Like other said “계약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도중에 나가게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적혀 있을 겁니다” this is your answer.

    • 지나가다 207.***.62.244

      계약서에 사인하셨으니 그 계약서대로 이행하셔야 하고요, 주인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마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미국에서는 무슨 계약서이건간에 사인전에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만일 님께서 서브리스 구한다고 하면 윗분의 말씀대로 원래 계약에 적혀진 날짜까지 렌트비는 님의 책임입니다. 집주인은 님이 서브리스를 주는 분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땐 집주인인 제시한 방법대로 하시는게 더 현명할 것 같은데요.

      최악의 경우에 어떤 집주인은 계약전에 나가게 되면 서브리스라던지 사람을 새로 못 구하게 합니다. 그럴경우는 세입자가 렌트비 다 물어주고 나가거나 아님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기간까지 살아야 합니다.

    • 지나가던 71.***.117.232

      서브리스 구하시고 나가는게 타당하고요. 서브리스 들어와서 1년은 산다고 해야 집주인도 집청소 새로 하고서 받아주겠죠. 원글님이 원래 계약한 기간가지는 원글님 책임입니다.

    • Mohegan 20.***.64.141

      일의 순서가 잘못됐네요. 우선 집주인에게 님의 사정상 베드룸이 더 있어야 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새로 아파트를 얻었어야 했는데..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면 좋아 할 집주인 없겠지요. 지금이라도 주인과 타협해보세요. 혹시 님과 같은 경우를 보호해주는 주법이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 버지냐 207.***.167.226

      전 lease님 의견과 같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통상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lease agreement을 보시는게 맞습니다…
      제 경우엔 한번도 일년치 다 내라는 리스에 싸인해본적이 없습니다…

    • 계약 64.***.249.6

      제가 한 계약의 경우 60일 early notification과 한달치 벌금, 그리고 1년계약으로 받은 디스카운트(저희경우 거의 한달렌트비)를 뱉어내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notification을 하고 나가는 경우 넉달치를 물고 나가야 했는데요. 60일을 살지도 않고 렌트비로 내는게 아까와서 그냥 60일 다 살고 두달 렌트비를 물어내고 나왔었습니다.

    • 저는 71.***.19.204

      아예 계약서에 1년계약으로 만몇천불인데 그걸 열두번 나눠서 내는걸로 되어있었네요. 월세가 아니고 1년 단위 계약이군요. 지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