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렌트 재계약 파기 (재계약 시작전입니다.)

  • #314120
    김국현 209.***.33.34 3118

    안녕하세요. 미시간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에서 계속 살려고 생각하고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5월1일부로 새로운 아파트 계약이 시작됩니다만, 3월12일날 재계약 할때 1년계약(12-month)으로
    계약서에 사인까지 끝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회사에서 6월말에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가서 1년계약대신 월별계약(month to month extension)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얘기하니, 이미 계약서에 사인까지 한 상태라서 안될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아직 5월1일이 되기 전이므로, 그전에 했던 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약조건을 변경하는게 별로 문제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난감한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읽어봐도 저와 같은 케이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리싱오피스에서는 만약 1년을 채우지 않고 Termination을 하게 되면,
    1년치 비용을 다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만,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 76.***.73.230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약이 이미 성사 되었기 때문에 리싱오피스 말이 맞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가능 한 옵션은,

      1. 리싱오피스와 현재 입장과 회사 관련을 잘 얘기해서 2~3달치 페널티를 내고 리스를 terminate 한다

      2. 1년 계약을 take over 할 sub tenant 를 찾는다 (렌트가 2000불이라 하면, 좀 싸게 1800 로 광고를 하고 200불 x 12 를 원글님이 물어 주는것도 한 방법

      3. 6월까지 살고 sub tenant 가 take over 하는 방법

    • 닭다리 192.***.142.225

      아마도 sublease 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contract 에 있을 듯 싶습니다. 서브리스를 하던 리스를 terminate 하던 오피스랑 이야기해야합니다. 오피스와 상의해서 계약 파기로 1-2 달치 렌트를 주는 선에서 합의 보는 것이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회사에다가 이야기 해야겠지요. 근데 회사에 복귀하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장기 출장 중이신가요? 주재원이신가요? 회사 일정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니 대개 회사에다가 청구해서 받아야하는게 정상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