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너구리 소굴.. 도와주세요.

  • #298772
    솔이네 68.***.184.231 4365

    제가 사는 곳은 델라웨어 이구요.

    아파트 렌트한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1년 계약인데요..

    몇 달 전부터 집 안에 담배연기 냄새 때문에 견디기가 쉽지 않더군요.

    이웃에서 피는 담배가 벤트를 타고 화장실이며 거실로 들어오는데,

    오피스에 편지를 보냈었어요,

    우리 집에 아이가 셋이고, 갓 태어난 네째 아기도 있는데

    담배 연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힘들다…

    그랬더니 답장이 오기를,

    당신이 사는 아파트는 거주자들이 담배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원하면 다른 동으로 옮겨 주겠는데, 그 동은 지금 있는 곳보다

    200불이 비싸다. 그리고 계약만료 전 옮기는 경우에는 250불의 벌금도 내야 된다.

    이런 황당한 대답이 왔어요..

    저는 사실, 벤트 수리를 통해 담배연기를 차단해 주겠다..

    미안하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아파트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법적인 부분에 조언을 구합니다.

    아파트 계약서에는 담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계약 깨고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집은 2차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태랍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마지아 68.***.152.119

      우선, 아파트 측의 말대로 자기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그것을 관여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옆집의 연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파트 설계상의 문제이며, 더불어 아파트의 문제로 제시하기도 힘듭니다.
      주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소음 마져도 뭐라 할수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와 딜을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담배 연기로 말미암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아파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시고 아파트 측의 반응에 따라서 딜을 들어가야 합니다.

      최소한 나갈때 위약금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huh?` 68.***.250.196

      아파트측의 어이없는 답변이네요… 옆집 거주자가 본인집에서 담배 필 자유가 있다면 님은 이웃집의 담배연기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권리도 있는겁니다…특히 그부분이 생활의 불편이 아닌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로 야기 될 수 있다면요..(아이들이 어리시니..) 님이 사는 주는 어떨지 모르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약기간 종료전이라도 생활상 심각한 불편을 야기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시는 렌트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tenant의 불편사항에 귀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레터를 보네세요..전화나 말로 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아이의 상태가 어떻고 현재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귀찮아 알아서 옮기라고 할겁니다..

    • aa 74.***.123.91

      노스모킹 아파트가 아닌한 담배피는것에 뭐라고 할수는 없으나 벤트를 타고 들어오는건 설계상 문제가 있는듯한데. 벤트라는게 실내공기를 흡수해서 외부로 뽑아내는건데 실내로 담배연기가 들어온다는건 고쳐줘야하는건데…
      또 보통 집주인은 귀찮으니까 매니저한테 모든걸 위임하고 있고 매니저는 급한거 아니면 집주인한테 말 안하고, 테넌트만 죽어나는거죠.

    • aa 74.***.123.91

      레터를 쓰지말고 직접가서 얘기하지 그랬어요. 하긴 어떤데는 불친절하고 4가지 없는 놈들이 많아서 문제 생겨도 말붙이기도 힘들더군요. 자기집이 아니니 맨날 그런놈들한테 아쉬운 소리해야 하고.. 그래서 다들 집살라고 하는것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