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확히 이해가 (1040NR or 1040A)

  • #293013
    아놀드 129.***.36.67 2561

    2001년 가을에 유학와서 2005년 여름까지 학생으로 있고 그 후에 opt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H1b 비자가 진행중이구요(작년12월15일 접수)
    이 상황이면 1040NR 인가요 아니면 1040A를 써도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 bestway 68.***.153.221

      세금보고 목적으로 resident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체류신분과 체류기간이 둘 다 관계가 있습니다. 1040NR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나온 책자를 잘 보시면 어떤 경우에 1040NR을 사용할 수 있는지 나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체류기간이 5년을 넘으면 1040NR을 사용하지 말라고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정확하지 않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 지지 128.***.181.211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체류기간이 5년이 넘을경우, 6년째 되는해의 세금을 7년째 되는 해에 세금보고할때 1040A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하루만 미국에 계셔도 일년을 미국에 계신걸로 계산이 됩니다.
      7년이상 미국에 있으셨다면 올해는 1040A를 쓰시는데 문제 없으시지만,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니시라면 EIC 는 요청하실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