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컴플리케이티드한 제 상황-_-여러 질문들 좀 드릴게요!부탁드려요!!!

  • #484854
    NY_girl 205.***.116.71 2558

    안녕하세요?
    늘 이곳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아낙네입니당.
    오늘도 이것저것 물어볼것들이 너무 많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status가 H1B인데요. 내년이면 비자가 익스파이얼 되요.
    회사가 영주권 해줄것 처럼 시간만 질질 끌다가 결국 얼마전에 것도 라스트 미닛에 안된다고 해서(
    사실 안된다고 말을 해준것도 아니고..조용히 입 닦았음.) 더 이상 비자 익스텐션은 힘들것 같아요.
    8월이 익스파이얼인데 미국에서 나가서 있던 기간이 조금 있어서 약 3개월 정도를 리켑쳐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만약 비자를 바꿀 경우 3개월을 더한 기간인 11월전에만 바꾸면 되는건가요?
    *남편될 사람이 올건데요. 내년에 말이죠. 그러면 우선 H4를 생각하는데, 이거 혹시 제가 서류 준비 가능한가요? 익스텐션(H1B)을 제가 했던 경험이 있어서요, 변호사가 워낙 케이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조그마한 케이스(비자 익스텐션이라던지 지금처럼 남편 H4인발브)를 신경을 안써줘요..
    *남편이 H4로 들어와서 약 7개월 정도 뒤면 F1을 받게 할건데요.그럼 전 F4가 되는거겠죠.
    F4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의 회사가 영주권은 안해줬지만. 세금보고가 되지않는(회가 익스펜스로 처리하는 체크)체크를 발행해 줄수는 있을 것 같아서..그걸로 페이를 받을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남편이나 제가 미래에 다른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때 이게 트랙될 확률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 체크는 회사에서도 택스보고를 하지않는 부분입니다.
    -F1이나 F4는 통장에 세이빙도 안되나요..?(예전에 어떤 아는 분이 F1으로 일하는데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되다면서 자기 집에 현금을 묻어둔 경우도 보아서요-_-실화랍니다.)

    *요약하자면 남편 H4를 제가 서류 준비가능한가의 여부와, 제 비자 익스파이얼 전의 리켑쳐, 그리고 신분 변경후에 제가 계속 일을 할 경우 세금보고가 되지않는 체크를 제가 받아도 나중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하는거죠..
    두서없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드려서 죄송해요.
    답답은 한데 물어볼데는 없고, 변호사라는 인간은 돈이 될것 같은 영주권 진행케이스일땐 그리 연락도 잘오고 답도 바로바로 해주더니 지금은 연락도 잘 안되고, 물어도 답도 없네요.
    도와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감사해요-
    *헉- 급하게 하나더요. 지금의 제 소셜 넘버는 제 H1가 익스파이얼 되면 같이 익스파이얼인가요? 제 소셜로 만들어놓은 제 크레딧도 함께 안녕인가요?제가 크레딧이 좋은편이라..ㅜ_ㅜ

    • RSM 98.***.205.103

      H4 혼자 하실수 있습니다.
      세금보고가 되지않는 체크- 회사에 그런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경우는 무조건 현금이 좋은것 같네요. 근데 회사에서 님의 소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텐데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고, 의료 보험 같은 베넷핏을 사용 못하게 될것같군요.
      F1, F4- 세이빙 가능하고, 소셜 넘버는 비자에 상관없이 계속 사용합니다.

    • NY_girl 205.***.116.79

      ;) 감사합니당! 현재 회사는 옮겨 탈라고 여러번 인터뷰를 보는 중인데, 비자와 영주권을 인발브 해줄 회사를 찾는게 하늘에 별따기네요.-_-회사들은 회사 택스보고시 당연히 많이 안할려하죠,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게 훨 좋으니까요 그래서 익스펜스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잇는데요,울회사에서도 몇몇은 페이첵을 몇몇은 그냥 익스펜스를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에 필요한 자료들을 약 500불정도 구입하고 그걸 체크로 받는다는 식이죠. 프리랜서들도 이렇게 많이 하구요. 이걸 받게 되면 디파짓 하긴 그렇고 아마 은행에서 캐슁을 할 것 같은데 그리되면 그것도 나중에 트랙이 될까요?
      -_-귀찮으시겠지만, 혹여 H4 서류준비를 알수 있는 사이트 등이 있을까요?

    • 98.***.79.31

      취업비자가 리캡쳐해서도 내년 11월 만료라면 이미 영주권 스폰해줄 회사 찾는 건 늦었지 싶네요.
      취업비자 만료후 연장 가능한 경우는 만료전 LC 접수가 일년전, 또는 만료일전에 140이 승인나야되는데 불가능해보이네요.
      혹시 취업비자와 무관하게 영주권 스폰을 서주는 회사를 찾으시더라도 취업비자 만료후라면 워퍼밋 받을 때까지 몇년동안은 일할 수 없구요.
      F2로 일하고 수표를 받는 경우…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운인 거 같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F4가 아니고 F2 입니다.
      세금 보고의 기준은 그 회사의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세금보고가 되지 않는 회사 체크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불법으로 일을 하는것보다 그냥 법을 지키는게 좋다고 봅니다.
      크래딧은 신분과 별개 입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어지니, 인컴도 없어지게 되고, 크래딧 점수가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 NY_girl 205.***.116.79

      앗!배우자는F2군요. 제가 회계파트에 알아보니까 세금보고를 할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인컴이 없더라도 크레딧카드를 계속 쓰고 그걸 매달무리없이 값는다면 상관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이런경우도 깍일수가 있는건가요?
      제가 미래에 영주권을 받을려면 2순위로 진행하는 경우를 생각한거거구요, 그전엔 당연히 제 신분으로 일을 합법적으론 할수 없겠죠. 남편이 받을수도 있는거고.
      :) 긍정적으로 생각할려구요.지금도 꾸준히 인터뷰는 보고 있어요.포기안할려구요.
      F2로 일하면서 일하면서 남편이 영주권이 인발브가 가능케 되면 제 어카운트도 audit되는건가요? 요것저것 또 궁금증이 많아지는 군요-_-

    • 구준표 68.***.255.132

      진지한 중에 갑자기 F4가 나와서 즐겁게 웃다 갑니다. ㅋㅋㅋ

    • NY_girl 205.***.116.79

      헉!!!구준표다!!!!
      이러면서 웃기만 하기엔 제 상황 나름 심각한뎅.흑-
      그러기엔,준표를 제가 너무 좋아한다지요;;;이 왠-

    • joaclick 206.***.203.87

      한 마디 덧 부치자면 학생 신분으로 운이 좋아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고 잘 진행이 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이민국은 학생신분을 유지했던 자금의 출처를 물어볼 것입니다. 혹시 캐쉬잡 하지 않았나 색안경을 끼고… 증빙자료로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생활비 및 학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던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하구요.

    • NY-girl 66.***.64.141

      joaclick님, 만약 제가 아니라 배우자로 진행해도 마찬가진가요?
      배우자가 gift money를 한국에서 충분히 들고와서 뭐- 생활하다 영주권을 진행한다고 하는 경우, 배우자인 저도 호ㅣ계 감사가 되는건가요?

    • KK 65.***.211.162

      두분의 생활비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일하지 않고 충당할수 있었던 증거자료” 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저의 경우는 한국에서 송금받은 영수증을 일부 분실하는 바람에 Bank of america 에 연락해서 4년동안의 bank satement copy 를 재발급받아서 한 $200- 인가 bank charhe 로 냈던 기억이 납니다.

      한달 최저 생활비로 $2,500- 만 하더라도 일년에 $30,000- 이상 송금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joaclick 24.***.205.17

      한국에서 대학/대학원 학생 비자 스탬프 받고 (영사인터뷰시에 은행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졸업후 취업비자로 전환하여 일하다가 영주권 수속의 경우에는 거의 이민국에서 그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후 학생비자로 바꿔서 그후 취업비자로 바꿔서 하든 아님 학생비자 상황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든 이민국에서는 학생비자를 유지하는데 필요했던 자금출처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인 I-485때 요구받게 될겁니다. I-485의 서류는 두분의 서류가 각각 따로 접수되기에 어느분이 primary로 해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gift money를 한국에서 미국입국시에 충분히 가지고 왔다라는 말은 어떠한 증빙자료 없이는 승인을 주지 않구요. 그리고 학교 등록금 및 생활 회비라는 것인 그냥 몇천불 혹은 몇만불 만 가지고 되는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은행입금 및 여행자수표의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 joaclick 24.***.205.17

      마지막 단계인 I-485단계에서 deny가 나면 그동안의 시간 돈 모든것이 다 헛수고가 되버리고 체류신분도 out of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꼼꼼하게 준비잘하시길 기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