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아이 한글학교 보낸 것도 택스 보고에 해당되나요? EditDeleteReply 2020-02-1513:06:04 #3429530 tax 24.***.128.176 613 안녕하세요 2019에 아이들 한글학교에 보낸적이있는데요. 이 내용도 올해 텍스 서류 작성할 때, child care 항목에 해당 되나요? 여름 캠프 부분은 항상 보고하곤 했는데, 동네 한글학교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나누리 69.***.115.140 2020-02-1519:22:40 제가 회계사는 아닙니다만…… https://www.irs.gov/pub/irs-pdf/p503.pdf에 보시면 Can You Claim the Credit? 그 이하 번호 3번에 보시면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일을 찾아보기 위해서 아이를 보내야 했다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생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래 영상에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73YiDw_qGypmjQ2NSkugGw EditDeleteReply tax 24.***.128.176 2020-02-1519:58:18 한글학교는 토요일에 가는데요. 일 때문에 가는게 아니라서 클레임 못하겠네요 ㅠ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