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아이 한글학교 보낸 것도 택스 보고에 해당되나요? 아이 한글학교 보낸 것도 택스 보고에 해당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제가 회계사는 아닙니다만…… https://www.irs.gov/pub/irs-pdf/p503.pdf에 보시면 Can You Claim the Credit? 그 이하 번호 3번에 보시면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일을 찾아보기 위해서 아이를 보내야 했다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생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래 영상에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73YiDw_qGypmjQ2NSkugGw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