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출생 신고시에

  • #302575
    CA 76.***.28.156 2567

    한국에 남자아이 출생 신고를 하면 이제 무조건 군대가야 하나요?
    보통 이중국적을 유지하다가 18세 인가에 국적을 결정하는것 아닌가요?
    어떤분이 법이 바뀌었다고 하셔서 한국에 아들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 rmfpey 146.***.130.2

      홍준표가 바꿨지요.
      18세에 국적 결정하는것은 바뀐게 없습니다.
      바뀐것은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그 이후입니다.
      국적을 포기하고 여태 한국에서 군대 안가고 잘 살았는데 그걸 못하게 바꿨지요.
      군대를 가지 않으면 한국에 살기 힘들게 바꿨지요. 그냥 한국 밖에서 쭉 살아야 합니다. 40세 까지..

    • kimy 216.***.219.19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군대를 가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정부에서 님의
      아이가 태어났는지를 모를 따릅입니다. 만일 어떤 이유에서건
      한국정부가 님의 아이가 한국인 부모밑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강제로 호적에 등록시키게 되며 그 당시 님의 아이가
      한국에 머무르고 있었고(미국 여권을 가지고) 징집대상의 나이라면
      영장이 발부됩니다. 물론 출국도 금지되겠죠.
      따라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냐 안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8세가 될때에 한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 좀 그렇네요. 67.***.145.131

      아들이 군대가게 될까봐 한국에 출생신고를 못하나요?

    • 이상 75.***.2.16

      원글은 아닌데요 Kimy님 그건 좀 이상하네요.. 강제로 호적에 올린다는 말은 근거가 있는 얘긴가요? 좀 논리적이지 않아서요

    • diotima 210.***.83.39

      제가 구청 호적계와 동사무소에서 출생 담당을 다 해봤지만,
      강제로 호적에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고제라서요.

      그리고 부모가 한국인이면 애도 한국국적 있어요.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은 없어진 제도랍니다.)에
      안 올라갔을 뿐이죠.
      다음에 필요하면 과태료 내고 신고하셔야됩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