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ITIN 신청할 때, Exemption claim, 도와주세요!!^^

  • #315427
    세금초보 98.***.134.205 2141
    저는 아이와 함께 2012년 3월에 E2 employee 비자로 미국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서 SSN 이 있는데 제 아이는 SSN 이 없어서 ITIN 을 받아야 하는데, IRS web 을 보니 제가 Dual Status 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번에 W7 과 1040  을 함께 보내어 아이의  ITIN 을 신청한다면, 1040에 Exemptions 에 SSN 이나 ITIN 은 아직 없지만 아이 이름을 적어서 total number of claimed 에 넣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 이름만 넣어야 할까요?

    아이의 medical expsnse 가 많은데 1040A에 itemized deduction 을 받아도 될까요?

     

    아시는 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done that 208.***.32.235

      아이들 디펜던트에 넣으시고
      번호란에 applied for라고 쓰십시요.

      medical expense는 본인의 AGI에서 7.5%(아니면 10%-새법이 2012년부터 적용되면)가 넘어야 합니다.

      즉 100000을 버는 데 아이 병원비는 5000이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7500 이상이 되어야 자격이 있고
      만일 10000을 쓰셨으면 2500만 공제 됩니다.

      • 세금초보 98.***.134.205

        감사드립니다.
        여기 답변 올려 주시는 분들 정말 넘 친절하시고 마음이 좋으신 분들 같아요.
        요즘 자기일 아니면 신경 안쓰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한국에는 나쁜 댓글로 상처 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아이는 medical expense 가 4만불이 넘어요. 흑흑..
        그래서 tax return 이라도 꼭 받아야 하거든요.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 done that 72.***.160.253

          세금보고를 하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다시 올리세요.

          • 세금초보 98.***.134.205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