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은행이자수입이 발생했을때…

  • #293339
    child.tax 12.***.215.27 2560

    안녕하세요.
    아이(10살)의 은행에 넣어두었던 돈에 이자수입($200정도)가 발생했는데, 이걸 세금보고 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이이름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부모의 이자수입으로 해서 해야되는지…
    또는 할필요 없는지…(이 때 보고하지 않아도 될 아이의 이자수입의 양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요?)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지나가다 170.***.50.120

      Tax Return하실때 아이 이름으로 이자수입 입력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