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들이 이미 미국내에 계시기 때문에 대사관 프로세싱을 진행하지 않고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 비자로 입국후 얼마 지나지 않아 I-485를 신청할 경우 입국 의도를 의심받아 신청이 거절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