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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h1으로 미국회사에 근무중(h1 6년차)일때 작년에 한국에 나와 이혼하였어요
미국에서 공동명의 집도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모든 관련 서류에 이혼이 완료되어있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남편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원해서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그 1년사이에 남편이 영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아이들과 한국에서 지내고 있고 미국에서 잠깐 나온 아이들 아빠가 아이들 영주권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협조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릴때부터 제가 힘들게 키운 아이들 영주권 받고 어쩔 수 없이 영주권 유지 위해 미국에 가서 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남편말은 아이들 장래를 위해 받아두겠다는 건데(남편 영주권 관련 변호사가 아이들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함) 나중에 아이들이 다 자란 다음에 영주권 받는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나면 꼭 미국에 체류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