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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가족은 10년전에 미국에 와서 며칠전에 저와 저의 집사람은 시민권을 받았읍니다.
미국 여권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저와 저의 처는 시민권 증서가 있으므로 별로 문제가 없는데, 저의 아이들은(10살,12살) 은 시민권 증서가 없읍니다.
물론 N-600 을 신청하면 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호적등본을 변역해서 제출 하면 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읍니다.시민권 증서가 없는 어린아이(10살,12살) 인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N-600 을 신청하지 않고)여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