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회사 주식을 받았는데 텍스신고 해야하나요?

  • #3436236
    MI 158.***.222.234 1247

    아버지가 한국에서 운영하시는 회사 주식을 증여로 1억 5천정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증여세는 한국에서 내셨구요. 회사는 프라이빗 컴퍼니이고 배당금은 매년 나오는 건데 이번에 텍스리펀할때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O1비자로 일하는 중이며 아버지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조만간 결혼하면서 영주권을 딸 예정인데 제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될 경우 주식으로 받는 배당금(한국기업이고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니)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이쪽에 너무 무지해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외국인으로 부터 증여가 10만불 이상 있었으므로 이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개인텍스보고와 별개로 진행되며 4/15일까지 보고하시면 됩니다. 또 아버님께 증여받은 주식이 회사 전체주식의 10%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가 되어 회사의 재무상태를 개인텍스에 보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혀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경험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를 찾으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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