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위독하십니다

  • #486061
    헤롱 99.***.146.131 2251

    정말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저에게는 다 벌어집니다. 직장을 잃어 영주권을 포기하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까지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직장을 얻자 마자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한국에 급히 들어가봐야 합니다. AP는 있읍니다만 직장 옮긴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재입국시 문제가 되는지요. 하필 입국하여 그다음날에는 인터뷰(그때 직장이 없어서 이것마저도 연기하는 상황이였음)까지 잡혀있어서 아주 벌어질수있는 악재는 다 경험하는군요. 질문은 재입국시 AC-21은 아니더라도 employment letter같은 거라도 있어야 하나요? 변호사는 AP만 있으면 된다던데 그건 정상적인 경우이고 회사를 옮겼을시는 재입국시에 증명해야하는 혹시 무언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J 63.***.115.245

      근래 자주 AP로 한국을 오가고 있습니다.
      AP한장과 여권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미국 재입국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 헤롱 99.***.96.116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