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공무원 재직중에 국비유학 가셨을 때 미국에거 태어나서 선천적 이중국적인데

  • #3605421
    ㅇㅇ 121.***.96.49 1611

    군복무 안하고 국적 포기 가능한가요?

    • ㅇㅇ 68.***.53.136

      쌉가능

    • CO 134.***.222.36

      계속 미국 거주중이면 포기가능… 한국내에서는 포기 안됨..

    • ㅁㄴㅇㄹ 174.***.4.181

      18세 안넘고 미국에서 주로 거주중이면 포기가능. 18세 넘었으면 군대가기전엔 포기 안됨.

      • ㅇㅇ 121.***.90.26

        그럼 평생 한국 국적 포기 불가능??…

        • CO 134.***.222.36

          미국 계속 거주하면 국적 포기는 안되는데 자동으로 국적 상실됨. (뭔 전산상으로 어찌 되는건 아니고 여권 갱신이 안됨..).. 두개 차이는 나중에 한국국적 회복 되고 안되고.. 만 21세 이후로 매년 해외체류 신청해야되는데 이거도 거절될 확률이 높음…

          한국에 거주중이면 .. 그냥 해외국적불이행서약 지시 받음.. (이때는 사인이 아님.. )

    • . 136.***.0.36

      한국이신거 같은데
      군대가기전에 미국으로 건너오면 됌.

      일단 건너오면 다시 한국 들어가는건 불가능. 병역기피 혐의를 받기때문.

      마흔인가 예순인가 나이먹고는 한국 가볼 수 있음.

    • 법무부 174.***.154.56

      “부 또는 모가 영주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 남자(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병역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7세까지 국적이탈 불가능”

      국적 이탈 신고를 하면, 부/모가 영주목적으로 체류한 것인가에 대해 법무부에서 판단합니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본인도 외국에서 오랜기간 살았어야 하고요. 원글의 경우는 군대 가기 전에는 이탈이 안되겠네요. 군대를 안가려면 미국에 가서 37세까지 버티며 병역 기피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37세가 되어 국적 이탈 신고하면 받아들여질겁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에 입국하면 그냥 외국인이며, 방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 요즘 20개월정도인데 64.***.52.109

      왠만하면 복무해라. 어깨 펴고 살아야지.

    • asdasd 24.***.243.45

      어떻게 선청적 이중국적자냐…
      그냥 한국이민자이다.
      부모가 시민권자도 아니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