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싸이트에 올라온 댓글 중에 원글님 답변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미국 내 거주 기간 조건
ttp://www.uscis.gov/files/article/M-476.pdf
*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체류 조건을 만족해야 함.
(1) Continuous Residence
– 미국에서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거주.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한 영주권자는 3년 이상 함께 거주.
(영주권 카드에 찍힌 영주권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후 기간)
– 중간에 짧은 기간의 해외 여행을 여러번 해도 계속 연속된 거주로 간주함.
– 5 years as a Permanent Resident without leaving the United States for trips of 6 months or longer.
(2) Physical Presence
– 지난 5년 동안 미국 내에서 30개월 이상 실제로 체류.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한 영주권자는 지난 3년 동안 18개월 이상 체류.
(즉, 5년/3년의 1/2 이상)
– 중간에 해외에 체류한 날은 빼고,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의 합.
중간에 출국을 한 적이 없는 연속된 체류일 필요는 없음.
(3) 시민권 신청 이전 3개월 이상 한 state나 USCIS 행정구 내에 거주.
– 타주로 이사를 했으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함.
* 해외 체류와 Continuous Residence:
(1) 한번에 6개월 이하 해외 체류: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함.
– 짧은 기간의 해외 여행을 여러번 해도 계속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함.
(2) 한번에 6개월 초과 – 1년 미만 해외 체류: Continuous Residence 파기 가능함.
– 계속 미국 영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이면 계속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함.
그러면,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 Re-entry Permit이 없고 미국 영주 의사를 보이지 못하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음.
– Prove that you continued to live, work, and/or have ties to the U.S. (e.g., paid taxes) while you were away.
(3) 한번에 1년 이상 해외 체류: Continuous Residence 파기.
–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은 없어지고,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단, 2년 내에 귀국하면, 해외체류 기간 중 364일 (= 1년 – 1일)은 Continuous Residence 계산에 더해 줌.
– 특별한 경우에 Continuous Residence 파기를 막기 위해 미리 Form n-470 신청.
– 재입국을 위해 Re-entry Permit 필요함. 없으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됨.
(Re-entry Permit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 유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
* Continuous Residence 계산의 예:
(1) 2000년 1월 1일 영주권 취득
–> 매년 한두번씩 해외 여행을 함. 한번도 6개월을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한 적은 없음.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는 2005년 1월 1일에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함.
–>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하므로,
2004년 10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물론 미국 내에 실제로 체류한 날의 합이 30개월 이상이어야 함.)
(2) 2000년 1월 1일 영주권 취득 –> 3년간 미국 내 체류.
–> 2003년 1월 1일 출국 –> 1년 3개월 간 해외 체류 후, 2004년 4월 1일 재입국 (Re-entry Permit 사용)
–> 출국 전 3년간 체류한 것은 무효가 되고, 해외 체류기간 중 364일은 포함됨.
재입국 후 약 4년 후인 2008년 4월 2일에 Continuous Residence를 만족함.
(해외체류 중 364일 + 재입국 후 4년 + 1일 = 5년)
–>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하므로,
2008년 1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