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봐도 잘못된 카더라 정보(시민권신청)

  • #494830
    시민권신청예정자 76.***.223.26 5783

    2003년 말에 학생비자로 들어왔다가 2005년 11월 2일에 영주권을 받은 부부입니다.

    어느덧 2011년이 되었고 영주권을 받은지 벌써 5년하고도 3개월이 되가는군요.
    아시다시피 영주권받고 5년되기 90일전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이걸 알고 있음에도 6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시민권을 신청하려고하는 이유는 흔히 말하는 ‘카더라’통신때문이였는데요, 오늘 이런저런 서류를 보다보니 저같은 경우 괜시리 시간낭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영주권받고 5년동안 미국외로 여행을 하게되면 그 날짜만큼은 5년에서 빠진다.
    저같은 경우 지난 5년간 매년 3~4주씩은 항상 한국으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평균 3주만 잡더라도 15주가되니 3~4개월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둘째, 이건 workingus에서 본 정보인데요, 5년간 해외여행을 30일이상한 경우 그 날로부터 다시 5년을 카운트해야한다.
    전 이 정보때문에 식겁했는데요, 바로 작년 1월에 30일 이상 한국에 있었거든요.
    허나 지금 N-400, Instruction for N-400, M-477등의 서류를 훑어보고있는데, 위 두 정보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군요.
    해서 저는 오늘 서류작성해서 시민권신청하려하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해서 컨펌차 글 올려봅니다.
    제가 맞는지요?
    • asdf 76.***.225.7

      한 여행이 6개월 이상만 아니면 된다고 M-476에 쓰여있습니다.

    • 원글 76.***.223.26

      그렇죠? 그럼 첫번째 카더라는 어떤건가요? 저같은 경우야 지금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궁금하군요.

    • 딴지 75.***.88.198

      여기 싸이트에 올라온 댓글 중에 원글님 답변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미국 내 거주 기간 조건
      ttp://www.uscis.gov/files/article/M-476.pdf

      *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체류 조건을 만족해야 함.

      (1) Continuous Residence
      – 미국에서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거주.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한 영주권자는 3년 이상 함께 거주.
      (영주권 카드에 찍힌 영주권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후 기간)

      – 중간에 짧은 기간의 해외 여행을 여러번 해도 계속 연속된 거주로 간주함.
      – 5 years as a Permanent Resident without leaving the United States for trips of 6 months or longer.

      (2) Physical Presence
      – 지난 5년 동안 미국 내에서 30개월 이상 실제로 체류.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한 영주권자는 지난 3년 동안 18개월 이상 체류.
      (즉, 5년/3년의 1/2 이상)

      – 중간에 해외에 체류한 날은 빼고,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의 합.
      중간에 출국을 한 적이 없는 연속된 체류일 필요는 없음.

      (3) 시민권 신청 이전 3개월 이상 한 state나 USCIS 행정구 내에 거주.
      – 타주로 이사를 했으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함.

      * 해외 체류와 Continuous Residence:

      (1) 한번에 6개월 이하 해외 체류: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함.
      – 짧은 기간의 해외 여행을 여러번 해도 계속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함.

      (2) 한번에 6개월 초과 – 1년 미만 해외 체류: Continuous Residence 파기 가능함.
      – 계속 미국 영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이면 계속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함.
      그러면,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 Re-entry Permit이 없고 미국 영주 의사를 보이지 못하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음.
      – Prove that you continued to live, work, and/or have ties to the U.S. (e.g., paid taxes) while you were away.

      (3) 한번에 1년 이상 해외 체류: Continuous Residence 파기.
      –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은 없어지고,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단, 2년 내에 귀국하면, 해외체류 기간 중 364일 (= 1년 – 1일)은 Continuous Residence 계산에 더해 줌.

      – 특별한 경우에 Continuous Residence 파기를 막기 위해 미리 Form n-470 신청.
      – 재입국을 위해 Re-entry Permit 필요함. 없으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됨.
      (Re-entry Permit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 유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

      * Continuous Residence 계산의 예:

      (1) 2000년 1월 1일 영주권 취득
      –> 매년 한두번씩 해외 여행을 함. 한번도 6개월을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한 적은 없음.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는 2005년 1월 1일에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함.

      –>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하므로,
      2004년 10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물론 미국 내에 실제로 체류한 날의 합이 30개월 이상이어야 함.)

      (2) 2000년 1월 1일 영주권 취득 –> 3년간 미국 내 체류.
      –> 2003년 1월 1일 출국 –> 1년 3개월 간 해외 체류 후, 2004년 4월 1일 재입국 (Re-entry Permit 사용)

      –> 출국 전 3년간 체류한 것은 무효가 되고, 해외 체류기간 중 364일은 포함됨.
      재입국 후 약 4년 후인 2008년 4월 2일에 Continuous Residence를 만족함.
      (해외체류 중 364일 + 재입국 후 4년 + 1일 = 5년)

      –>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하므로,
      2008년 1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 소리네 71.***.236.118

      원글님이 말씀하신 것 둘다 잘못된 카더라 정보입니다.

      바로 윗분이 올리신 것의 updated version이 다음에 있으니,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9.html#Citizenship
      미국 시민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