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집주인 파산 cont.

  • #312608
    tenant 108.***.172.155 2459

    이 집의 record를 문의해보니

    Notice of Default 날짜는 04/21/2011 이구요 
    Notice of Sale (Foreclosure Record) 는 07/22/2011
    Auction Date 은 08/12/2011 입니다. 

    그렇다면 집이 이미 은행으로 넘어간거고
    은행에서 Auction 으로 넘긴거 아닌가요?
    • 닭다리 192.***.142.225

      옥션 날짜가 잡혀있어도 대부분의 경우 이런 저런 이유로 연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연기가 안되고 옥션날 팔리면 그날부로 집주인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옥션으로 팔린 경우 님의 디파짓은 온데간데 없게 되는 상황이됩니다. 왜냐면 입장 바꿔서 님이 옥션에서 집을 샀는데 현제 테넌트가 나 디파짓 낸거 있다라고 하는 경우 님이 디파짓을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요. 옥션날짜에 집이 팔리지 않았더라도 현 집주인은 더이상 현 집주인이 아니고 집은 은행 소유가 됩니다. 옥션이 연기 되는지 안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구요… 많은 경우 옥션 당일 해당 시간 바로 전에 연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기 안되고 옥션에 일단 들어가면 현 집주인에게 렌트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더이상 주인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