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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희에게 가장 큰 관건은 wife의 status입니다. wife의 H1b 비자는 작년 3월에 끝났고 영주권 신청을 저를 통해서 NIW를 3월에 넣은 것인데 작년 9월에 저의 140가 deny되어 10월에 appeal을 한 상태입니다. Wife는 EAD카드로 일을 계속 해오다가 이달말에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wife의 status가 없는것이죠.제가 H1b를 갱신하면서 wife의 H4를 함께 넣으려고 했더니 wife의 비자가 끝나서인지 안된다고 한국에 나가서 받아와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H1b갱신이 늦어져서 3월말에 나왔고 그때는 이미 저의 140가 deny된지 180일이 지난 후였습니다.저의 첫번째 질문은 지금 상태에서 wife의 status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하는 것입니다. 일주일후면 제가 인터뷰한 주립대학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offer를 받으면 미국대학에 임용된 계약서를 가지고 다시 140를 넣으려고 하는것이 저희 계획입니다만 wife의 status를 H4로 살린 후에 140신청을 해야하는 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새로 petition이 들어갈 수 있는지요. Wife의 H4를 받으려면 한국에 가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한국에 가야한다면 이달말 EAD 유효기간이 끝나기전에 출국해야하는지요.두번째 질문은 wife가 140/485가 거부된 이후 180일이 지났고 EAD가 이달 말까지라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 문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defend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세번째 질문은 지금 저희 상태에서는 완전히 새로 NIW 영주권신청을 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아니면 140만 새로 넣고 기존 485를 (wife와 저 둘다 넣었다가 140 denial로 자동 거부된) 연계해서 살릴 수가 있는 지요. 그렇게 연계를 하는 경우에도 765 131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절박한 상태라 어떤 말씀이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