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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영주권신청중이구요
제 신분으로 회사설립시에 문제가 없다고 여러글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1가지 궁금한점이 있는데, 현재 제가 Taxas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설립을 다른주(캘리포니아)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주에 있는것 보다 다른주에서 설립을 하게되면
더욱 가능할 것 같은데..제가 그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한 수익은 절대 월급형태로 받으면 되지 않으면 되고요..
당연히 저는 소유권만있고 일은 영주권자또는 시민권자가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작업을 해야하나요..?
H-1회사설립시 주의할점과 위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