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미성년자 상태에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성년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함께 받지만 한국 국적이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국적법15조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순간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이때 미성년자녀는 본인의 의사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국적이 소멸되지 않고 후천적 이중국적이 되고, 만 18세까지 국적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한국 국적을 포기하였다면 완전한 미국국적자가 되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병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국적 포기 신청을 안하셨다면 지금 이중국적 상태이고 현재 나이로 한국국적 포기가 되지도 않고 한국 입국후 입영통지서가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