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한국병역의무 질문드립니다.

  • #3577661
    Cwl 211.***.233.8 987

    한국서 태어나 부모취업으로 5세에 도미하여 부모따라 시민권자가 되어 18세 이전에 탈국적했고 지금 29세입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취업하여 장기거주하면 혹시 병역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탈국적이면 76.***.109.149

      걍 한국은 잊고 사는게… 아쉬우면 지금이라도 가도 되구… 한국은 이제 관광만 할 수 있는 나라일듯… 장기체류 취업 노노. 영장 나옴

    • 67.***.112.190

      국적 이탈 정식으로 했다면 외국인입니다. 뭘 해도 병역의 의무는 안생깁니다. 몇년 전 법 바뀌기 전에 국적 이탈 했으므로 한국에서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체류가 훨씬 쉽고 취업도 제약이 적습니다.

    • ㅁㄴㄴ 24.***.243.45

      부모 둘다 시민권있으실때 아이 임신이면 괜찬습니다. 아니면 원정출산 걸립니다.
      일하게 되면 세금보고하고 그럴텐데.
      잘 알아 보시길,,

    • asdf 73.***.163.171

      한국 국적 상실 신고했다면 외국인이고 국방 의무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부모도 그때부터 현재까지 미국 살고 있고 아드님도 10년도 전에 국적 상실하셨으면 별 문제 없이 F4 비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민 온 케이스라 원정출산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Cwl 211.***.233.8

      답변 감사합니다.
      병무청 사이트도 뒤져봤더니 병역의무는 없는 게 맞네요.

      https://www.mma.go.kr/download/20130905.pdf

    • Ha 216.***.154.172

      아이가 미성년자 상태에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성년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함께 받지만 한국 국적이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국적법15조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순간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이때 미성년자녀는 본인의 의사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국적이 소멸되지 않고 후천적 이중국적이 되고, 만 18세까지 국적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한국 국적을 포기하였다면 완전한 미국국적자가 되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병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국적 포기 신청을 안하셨다면 지금 이중국적 상태이고 현재 나이로 한국국적 포기가 되지도 않고 한국 입국후 입영통지서가 나올겁니다.

    • cwl 211.***.233.8

      네 확인글 감사합니다. 국적포기는 18세 이전에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