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 #3484364
    지나가다 24.***.18.11 3463

    갑자기 XFINITY 에서 처음으로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당황스럽습니다.
    이 노티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단지 경고성으로 받은 파일 지우고 더 이상 안하면 되는 것인지, 제가 어떤 다른 액션을 해야 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어떤 페널티를 물을 수도 있는건지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Notice of Action under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Dear 0000000,

    We have received a notification by a copyright owner, or its authorized agent, reporting an alleged infringement of one or more copyrighted works made on or over your Internet service.

    Incident Number: 00000000

    Report Date/Time: 000000000

    What’s the issue?

    The copyright owner has identified the IP address associated with your Internet account at the time as the source of the infringing works. The works identified by the copyright owner in its notification are listed below. We remind you that use of our service in any manner that constitutes an infringement of any copyrighted work is a violation of Acceptable Use Policy and may result in the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your service and account.

    What you need to do

    Please search all devices that may be connected to your network for the file(s) mentioned in the complaint details below and delete them.

    • 미2 131.***.248.92

      아이고…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까지 생각하셔야 할 갓 같습니다… 그 전에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BB 216.***.154.172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해적판 다운로드 하면 인생 꼬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직장 들어갈때 신원조회, 군대나 정부 관련 직업 가질때 신원조회 항상 하는데 범죄기록 코트기록에 항상 뜨고 계속 발목 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혹시 미성년자인가요?

    • 지나가다 24.***.18.11

      계정은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아이는 만 15세요.
      구글링해보니 경고성 메일이고 이후에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많은것 같은데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 ㅠㅠ 74.***.150.96

      스펙트럼 인터넷 사용할 때 받아본 적 있긴 합니다.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는데 스펙트럼의 경우 3번인가 연속으로 걸리면 스펙트럼에서 IP 정보를 에이전트나 다른 곳에 넘길 수도 있다고 상담원이 그랬습니다. 아마 첫번째로 걸린 경우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살 때 한국처럼 토렌트 썼다가 걸린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학교 측에서 벌금(200불) 나왔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이외의 소송은 없었습니다. 여러번 같은 파일에 대해 반복해서 워닝 메일은 받은 경우가 아닌 첫번 째 인 경우, 경고성 메일이니까 소송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캠퍼스에서 걸렸을 때는 한국에서 넘어왔을 때 얼마 안 된지라, 그냥 토렌트 쓰다가 적발이 되었고, 스펙트럼에서 통지 받았을 때는 한국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현금 결재하고 받았는데도 통지 받았습니다. 토렌트의 경우 당연히 불법이라 인지하고 있었고 통지 받고는 토렌트 거의 사용 안 합니다. 다만, 한국 파일 공유 사이트의 경우 제가 현금 결재를 하고 사용을 했었기에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 했엇습니다. 상담원과 통화결과 돈을 내고 받았더라도 한국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분이 아직 저작권 관련 인지를 잘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는 저작권 위반되지 않게 주의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계속 p2p 문제 없이 사용하다가 처음으로 걸려서 재수 없는 경우일수도 있겠으나 저런 통보가 자꾸 누적되는 경우 그닥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컴캐스트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세요. 저도 한국에서 불법 다운로드 하는 습관이 많이 있었는데 미국와서 많이 배우고 불법 다운로드는 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너무 화나시겠지만 자녀분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잘 설명해주십사하는 마음에서 길게 댓글 남겼습니다

    • Pet 98.***.177.145

      한번에 무슨 큰일 나는건 아니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아드님한테 메일 보여주시고 다시는 못하게 하세요. 반복하면 인생 꼬입니다.

    • 오피티 129.***.33.117

      저작권이 걸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해서 걸렸다기보다 공유를 해서 걸렸을 겁니다.
      토렌트 같은 것을 쓰면 다운로드를 하는 동시에 의도치않게 다른사람들에게도 파일을 공유하게 됩니다.

    • ㅋㅋㅋ 45.***.59.35

      15세인데 프로그램다운받았을까요 야동인거같은데

    • 물음표 184.***.77.246

      저도 영화하나 불법다운로드 하다가 걸려서
      처음이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 자연사 98.***.109.5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디텍트하는 것은 초범은 경고하고 넘어갑니다.
      RIAA, MPAA등에서 자체적으로 investigate 하는데 걸리게 되면 바로 소송 들어옵니다.

    • 지나가다 24.***.18.11

      야동 아니고 게임입니다. 파일이름까지 정확히 나와있더군요. 아들한테 물어보니 P2P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무료라니까 그간 게임 몇개 다운받았다고 해서 무료로 받은건 싹 다 지우고 앞으로는 그런 싸이트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구글링해보니 똑같은 노티스 받고 이후에 아무 문제 없었다는 글들이 많이 보이던데 첫 노티스이고 앞으로 안하면 크게 걱정 안해도 되겠지요? ㅠㅠ

    • ? 209.***.71.70

      저도 한국에서 다운받던 버릇이 있어서 미국에서 했다가 저런 이메일 받았습니다. 처음이면 문제없구요, 아드님이 앞으로 안 하면 되시는거고 나중에 원하시는 정품 게임 사주세요 ㅎㅎ 모든것엔 합당한 페이먼트가 있어야하는걸 알려주심 될것 같아요

    • EB2NIW 68.***.188.91

      저도여기 미국에서 토렌사용하다가 위와 같은 경고한번 받고 정신차리고 두번다시 토렌트나 불법다운로드하지않습니다.
      윗분말처럼 알아보니 초범은 경고로 끝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고메세지는 일년간 본인계정 로그인시마다 뜬다고 합니다.
      무섭더군요…

    • 15654 69.***.183.210

      옛날생각 나에요. 저도 한 15년전 집에서 토렌트로 미국 드라마 한두편 다운로드 받은적이있었는데 (upload 도 동시에 되죠) Comcast 에서 똑같은 메일 받은적이 있었네요. 그때는 copyright agency 들이 sue 거는게 많았던 시절이라 저도 너무 놀래서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도 보고 그랬었습니다. 처음이면 별문제 없고요 P2P 프로그램 다 지우시고 다음부터 조심하시면 됩니다.

    • ㅁㅁㅁㄹ 136.***.251.100

      불법 다운로드 한 아이를 혼낼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게임을 할수 있는 가르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스팀 등등 많습니다

    • asdasda 24.***.243.45

      예전에 뉴스로 봤던것 같은데…
      백인 가정 이었던거 같습니다. 아이가 8개 음악을 다운 받고 8만불..그러니까 음악 하나당 만불식 냈다고 그러 더라구요.
      가끔식 이렇게 본보기로 벌금을 머기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 1111 71.***.48.36

      봐주는 내용이네요
      앞으론 또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 지나가다 24.***.18.11

      NOTICE 본문에 What you need to do에 파일을 찾아서 지우라고만 되있고 다른 별다른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
      그리고 Xfinity 홈페이지에서 관련 FAQ를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Notice를 받을 경우 NEXT STEP으로 갈수도 있다거나, 서비스를 강제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지만 Court order가 없으면 개인정보를 절대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되있는 걸로 봐서 어쩌다 한번 그랬다고 바로 어떻게 하려고 하기 보다는 재발을 막으려는 엄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다시 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들놈에게 필요한거 있으면 카드번호 줄테니 앞으로는 돈내고 다운받으라고 했습니다. ^^
      시간내서 답변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덕분에 맘이 좀 편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pp 66.***.199.114

      음…15세 아들이 ‘아들한테 물어보니 P2P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 —-요즘얘들이 모를리 없음.
      결론은 글쓴이가 토렌트로 야동,영화 다운 받았고 인터넷회사의 초기경고장을 받고 당황하는것.
      걱정 마세요. 단, 토렌트 지우고 다시는 하지 마시길

    • 허허 172.***.30.238

      아이고 아재요 뼈삭아요 적당히 치세요
      그리고..요즘은 다 스트리밍이지 누가 다운을 받아요..15세 아들이면 오히려 스트리밍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