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출산-메디케이드 적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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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24.***.43.204 2473
     

    지금 저는 박사과정 중에 있고,

    미국에 올 때 아내는 임신 8개월이었고요,

    다음 달에 아이를 낳을 예정입니다.

     

    지금 보건소 health department에서 매주 검진을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할 때는 health department 에서 커버를 못해주고,

    대신 social work해주는 사람이 와서 income등을 체크한 후  emergency medicaid로 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동네분들 케이스를 보면)

     

    그런데, 아내가 현재 한국에서 공무원인데요, 휴직하고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아내가 위와 같은 혜택(?)을 보게 되면 차후에 문제가 되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 호미 76.***.76.103

      차후에 문제라는 것은 영주권 받으실때 뭐 이런 질문이신가요?

      1. 무료 혜택이란것이 저소득층의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2. 많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3. 박사과정중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시고 계신다면
      4. 뭐, 혜택 받는 일에 꺼릴것은 없을 듯 합니다.
      5. 무엇보다 아내와 아이의 건강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6. 그 담은 문제가 되더라도, 충분히 어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7. 사실 출산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싼것은 사실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