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 #430103
    ㄱㅁ 129.***.207.151 3520

    와이프가 아직까지는 H4신분이지만 영주권 신청과 함께 받은 웍퍼밋을 가지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3월말까지는 H1B 비자가 유효한 관계로 EAD 카드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궁금한 점은 영주권 진행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럿고 그래서 비자도 다시 연장 안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아내가 EAD카드로 일을 시작하면 그 시점부터 제 H1B 비자도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나요?
    그러니까 다시 연장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건지요?

    • 위키 68.***.196.25

      EAD를 사용하면 그 사람의 H비자는 그 날로 “법적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렇다고 이후 H비자의 연장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을 하고 또 그날로 EAD로 일을 하면 그 날로 또 H비자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겠지만요.

      H1이 사라지면 H4가 사라집니다.
      H4가 사라진다고 H1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EAD를 계속 쓸 계획인 경우,
      “법적 효력” 이 사라진다고 해서 H4 연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모른 척 계속 연장하세요. 내 돈 아니면. 내 돈이면 한번 생각하보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