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 #3840998
    ㅇㅇ 174.***.152.130 990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상간남에게도 우리 가정이 그들의 블륜 행위로 인하여 망가졌으

    위자료 청구를 해볼까 하는데 가정법을 잘 아시는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간남의 정액이 묻은 아내의 팬티등 확실한 증거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 ㄹㄼ22 50.***.42.49

      질내사정 많이 했나보군요.. 정액이 묻은 팬티 까지 확보하신걸 보면,
      아마 질내, 후장, 입싸 까지 다 하셨을것으로 생각되네요…

    • 100 001 174.***.57.200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구나

      ai 답변 아냐?

    • 과학수사단 211.***.186.217

      고소를 하고 일단 과학수사연구소 같은곳에 유전자 검사 의뢰하셔야할듯~

    • 523 76.***.204.204

      어그로 끌려는 질문같네.
      미국에 무슨 상간 간통이네 그런게 있냐? 귀책사유 그런 말도 법에 없다. 누가 잘못했는지도 안따져. 바람피운것도 안따지고. 위자료는 무슨…니가 덤탱이 안쓰면 다행이지 무조건 여자편인데.

    • ㄱㄴㄷ 68.***.203.46

      그팬티 증거물로 보관 잘하세요.
      어떤 남자가 님의 와이프의 음부에 사정했는데, 팬티에 정액이 흘러 나왔다는 거죠?

    • sbn 66.***.64.172

      대부분 미국 주의 가정법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는 해당 없습니다. 단지 재산분할 비율이 조금 달라 질수는 있습니다.
      주 마다 가정법이 약간씩 다를수 있으니 가정법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처음 문의시에는 무료입니다)
      한국국적이시면 한국법의 근거해서 배우자 귀책 사유로 이혼을 진행 하실수 있으니 그 부분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