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을 통해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동시에 하실 수 있을겁니다.
대사관에 신고를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접수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혼인신고서와 출생신고 동시에 접수 받아 처리한 적 많습니다^^
먼저 혼인관계를 정리한 후 출생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아기는 한국호적에 올라가면서 두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지요.
(요즘은 호적이라 부르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합니다)
일단 혼인신고를 하시려면 결혼 상대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태국)에서 발급하는 결혼이 유효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혼증명서?도 있고, 혼인증명서?도 있고…
수첩처럼 발급하는 곳도 있고 A4 크기, 손바닥 만한 크기 등 다 다릅니다.
한국에서 접수할 때는 공증을 받아서 하는데 대사관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 신고하시기 보다는 미국에서 하시는 것이
더 나을 듯 하네요
외국인과의 혼인신고가 조금 까따로운데다가 미국에 계시니까…
그리고 출생신고서 작성하시면 되요.
출생 장소와 시간을 태어난 날 그대로 적으면 한국에서 알아서
한국시간으로 바꿔서 한국 날짜와 시간에 맞춰 주민등록번호 부여합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살아있을테니 거기에 같이 올라갈 겁니다.
출생신고하실 때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을 꼭 가져가세요.
대사관 담당자가 확인하고 돌려주든 지 한국에서 돌려주든 지 할 겁니다.
(이 때 미국은 출생증명서 발급이 딱 한 번밖에 안되니 돌려 달라고 신고서에
설명을 적어서 같이 제출하세요.)
제일 정확한 처리를 대사관에 서류를 문의하시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고….(자기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보통의 경우 대사관을 통해 혼인 등의 서류를 접수시킨 날부터
길어도 3개월 안에는 처리가 됩니만 님의 경우는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넉넉하게 마음을 먹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부인이랑 아기랑 행복하세요~
아참 저는 미국으로 이민하려고 하는 한국 공무원입니당.
아가는 3개국어를 구사하겠군요….부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