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키우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 #299817
    Tax궁금이 198.***.154.251 2989

    안녕하세요.

    올 3월에 아기가 태어났고 지금은 H1B 비자인데요.

    아기를 키우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어떤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daycare, 유모차…등등..

    어떤 항목들을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모모 65.***.203.254

      만일 배우자분께서 일을 하시면 daycare같은 것은 FSA(flexible spending account)등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넣으셨다면 세금혜택을 받으셨을수 있었을 겁니다. 일을 안 하시거나, fsa를 하지 않으셨다면 따로 세금혜택은 없고, 나중에 tax return을 하실때에 dependent에 한명이 더 늘어났으니 그에 따른 공제를 더 받으실수 있습니다. H-1이라고 해서 기타, 애를 키우는데 비용(우유값, 유모차)에 대한 세금혜택이 있다고는 못 들어봤습니다.

    • tracer 198.***.38.59

      $1000 tax credit

    • nj 12.***.128.130

      아이가 하나이십니까?
      두분이 같이 일하고 계신다면 $600불 정도를 추가로 크렛딧 받을 수 있습니다.

    • 146.***.121.202

      데이케어 공제는 엄마가 직장을 다니거나 풀타임 학생일때만 해당될겁니다.

      그리고 보통 수입의 경우 아이 한명당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천불인걸로 아는데요. 하지만 유모차 같은 물건산것은 세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 nj 12.***.128.130

      dependent care FSA를 하면 사용하신 돈이나 택스에 따라서 많이(저 같은 경우는 2,000 불 가까이)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 fsa 128.***.88.4

      그런데 제가 일하는 곳은 dcfsa 가 일년에 맥시멈 5천불이네요. 5천불에 해당하는 택스랑 애가 둘이라서 크레딧 600×2=1200 이랑 결국은 비슷하네요. nj 님 dcfsa 하고서도 child care expenses (form 2441)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 fsa 128.***.88.4

      만약 dcfsa한 금액이 2441에 적용이 안 되면 dcfsa 로 오천불하고 나머지 데이케어 비용은 form2441로 할 수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