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셜 없는 상태에서 회사 첵 입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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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쏘셜 68.***.112.184 2657

    이번에 어렵사리 H1B를 받았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무빙익스펜스를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첵으로만 지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쏘셜이 현재 없는데 회사 첵을 받아서 입금해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급여가 아니라 괜찮은지, 아니면 회사첵은 무조건 안되는 것인지요?

    다음 주 초에 확답을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입금이 가능할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도 나중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럼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Hungry Student 68.***.237.18

      괜챦아요. 세금문제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제기억으로는 이사비용은 수입이 아니고 비용정산을 한 거니까 세금보고때 수입으로 적지 않습니다.
      수입으로 적는다 하더라도 년말에 한 두달 수입 받은 거랑 합해봐야 얼마되지 않아서 거의 내는 세금이 없을겁니다.

    • k 74.***.38.92

      자주 나오는 질문중에 하나가 check 을 받아도 되느냐 인데..
      check 이냐 cash 냐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불이 되든 그것이 employment 에 의한 income 이라면 W-2 나 1099-MISC 로 IRS 에 보고가 되게 되어있습니다.(회사에서 합법적으로 accounting 을 할 경우)
      어차피 그 회사에서 H-1B를 받았으면, check이든, cash든, stock이든, 금덩이든.. 다 받아도 됩니다.
      Employment authorization 이 없으면 SSN 이 있든 없든, check 이든 cash 든 회사에서 정상적인 payment 를 받을 경우 뽀록이 납니다. 흔히 말하는 cash job 이란, 회사 장부에 올라가지도 않는(또는 편법적으로 장부에 올라가는) 음성적 지출로 돈을 주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받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냐 아니냐는 회사에서 1099 를 발행하냐 아니냐에 달렸고, 그 발행 여부는 회사에서 그 금액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주로 1099 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회사측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 노쏘셜 68.***.112.184

      두 분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사의 회계 처리를 위해서 제가 받은 무빙익스펜스에 대해서 반드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만 제출하는 것인가요?

      큰 돈은 아니지만 두 분 덕분에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받게 되었네요.

    • .. 69.***.104.191

      relocation package를 받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tax 신고시 income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은 본인 부담으로 policy가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느냐 마느냐는 회사 policy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항목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어떤 경우는 필요없고, lump sum으로 받은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등등
      따라서 회사 policy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나중에 tax return시 moving expense로 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tax return시 영수증 자체를 제출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혹시나 IRS에서 audit 나오면 모든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truelife 68.***.112.184

      충분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분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