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드로 번돈말입니다.

  • #311858
    정말궁금 69.***.194.170 4046

    안녕하세요, 현재 h-1과 EAD를 같이 가지고 있구요, 일이 끝난후 오후5시부터 다른 잡을 뜁니다. 다른 잡이라기보다는 싸이트 관리해주는데요, 커스터머가 한 5회사 됩니다. 들어오는 돈은 매달 200, 500, 300, …… 해서 1500불정도 들어오는데요, 여지껏 제 개인 이름으로 첵을 받아서 물론 1099나 이런거 안했습니다. 그쪽 페이롤에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첵으로 받아서 첵을 발행한 은행에가서 캐쉬로 바꿨습니다. 모두 회사첵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좀더 부탁하는 회사들이 많아져서 매번 가서 첵을 받거나 메일로 받기보다는 온라인페이먼트를 쓰려고 합니다. 2%~3%의 수수료를 주고서 바로 제 개인 체킹으로 들어오는것 말입니다.

    물론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것이 정석이고 따라야할 룰이란것을 압니다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 통장으로 받고 신고안하면 큰 문제가 되겠지요?

    이번년도부터 시작해서 아직 담년도 텍스시즌이 남았지만..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편법이라기 보다는 불법이되겠죠? 아니면 얼마정도까지는 벌어도 신고안해도 된다 이런것은 없겠죠?

    변법이 되느냐, 불법적인일을 하려고 하느냐 라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짐작합니다만, 알고 싶어서 올립니다.

    • sd.seoul 137.***.17.151

      h1 이 되는 순간 ead는 효력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 남대문 67.***.159.14

      이민법 위반에다 탈세입니다.

    • 원글 69.***.194.170

      원글입니다.

      이민법 위반에 탈세 알고있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짐나 전 미국생활 11년 하면서 제 자신에게 부끄러운짓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왔고, 그러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탈세를 하기위해 알려고하는것이 아니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주위분들중에 저보고 멍청하다고 하시는분 많습니다. 그런분들보시면 회사에서 돈도 캐쉬로 받고 미니멈으로만 신고하셔서 각종 보험 해택은 다 받으시더군요. 저보고 연봉이 쎄다 어쩌다하시면서도 뺄꺼 빼고 낼꺼 내고나면 허허 실질적으로는 제가 더 적게 가져오더군요.

      얼마전 만난 분들도 싸이드 잡을 하시는데 그냥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길래 이런 사이드 잡을해도 신고를 안하시는지 궁금해서 올리는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저보고 알지못한다 너무 몰 모른다 하시는게 제가 잘못된것이 아닌지는 압니다. 그분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시면서 제게 그러는게 더 이상한거지요. 하지만 그런 대꾸를 할 가치도 없고, 제 속마음을 비칠 이유도 없었기에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지더군요. 정말 그런 방법이 있는것인가….하고 말이죠.

      편법은 불법과는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떳떳하니 참 어이없더군요. 모 다르긴하죠. 불법은 아니니, 하지만 법에 걸리는것도 아니지 않으니 할말 없더군요.

      그냥 궁금해서 올립니다. 위반에다 탈세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sd.seoul님 // h1이 되는 순간 ead는 효력이 없어지는것이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무슨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AD를 써도 h-1을 메인턴스하는한 두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것은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변호사한테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h-1을 서포트 해주는회사에서 일할것 다하고 나머지 시간에 EAD를 가지고 다른잡을 가지던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제가 잘 못알고 있다면 저도모르게 나쁜짓을 한거군요.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참 모라고해야하나 힘빠지는 날입니다.

    • 에험 99.***.67.10

      위 두분 다 틀렸습니다.
      ead를 쓰면 H1이 없어지는 것이구요.
      탈세는 맞지만 이민법 위반은 아닙니다. ead가 있으니까요.
      탈세는 세금보고 정정하면 면할 수 있습니다.

    • .. 98.***.179.113

      음.. 제가 알기로도 EAD 쓰는 순간 H1 비자는 무효가 되는데요..
      EAD 와 H1은 이것저것 골라서 쓸 수 있는게 아닙니다.

    • sd.seoul 66.***.1.159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 이야기이므로 틀릴 수 있습니다)
      보통 졸업하면서 오피티로 일을 시작합니다.
      Ead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군데 일해도 합법입니다.
      그러다가 h1으로 바꾸지요.
      그순간 ead는 효력이 없어지고,
      H1으로 일하게 되서, h1을 발행해준 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게됩니다.

      그러므로 원글/님이 만일 ead가 있다고 해서
      개인 일을 할 수 있는건 (h1받은 후 부턴)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밑의 답글을 보니 아마도 순서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Ead에서 h1을 받으면 그순간ead가 무효.
      H1으로 일하다가 ead를 받으면 h1이 무효가 되는.

      전문가가 아닌 저의 말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한솔아빠/님이 명확히 구분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이 잘풀리길 바랍니다.

    • .. 98.***.179.113

      음.. 원글님이 살짝 걱정되어서 다시 왔습니다만..

      EAD를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EAD를 “사용하는” 순간 앞의 비자가 무효가 될겁니다.

    • 원글 24.***.85.103

      원글입니다.
      걱정해주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도 전혀 몰랐던 일이며, 이런일을 알지 못했다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변호사와 다시한번 애기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해주신바로는 제가 정말 큰 일을 저질를뻔했네요.

      정리를 하자면, 네 전 h-1을 먼저받았고 현재도 내년 말까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인터뷰를 보게 되고, 그쪽에서는 h-1을 서포트하지 않는다고 해서 혹시 옮길일이 생길까해서 EAD를 받았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말한것을 오해한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완전 잘못 이해했었나 봅니다.
      전 제가 h-1을 받은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잘 다니고 페이도 잘 받으면, 일이 끝난후 EAD 카드를 가지고 다른일도 할 수 있는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봅니다. 내일 확실히 변호사와 애기해서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겠네요.

      그럼 여지껏 3달동안 받은 돈들은 다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받은게 되네요. 제가 원하던 바도 아니고, 의도한바도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돈을 받았으니 불법으로 받은게 되네요.

      정말 크게 잘못될 수도 있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다시한번 유용한 정보 감사드리며, 변호사와 내일 통화후 확실하게 올리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 남대문 67.***.159.14

      현재 원글님의 채류신분은 h1 입니다.
      이민법 위반 맞습니다.
      변호사랑 심각하게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 원글 76.***.116.36

      남대문님// 제가 ead를 사용했다면 이민법위반이 아닌듯 합니다. 심각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sd.seoul 님이 말씀하신 F1 OPT로 EAD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H1B가 시작되면, F1 OPT가 없어지므로
      그것을 근거로 받은 EAD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EAD가 종료된다’고 하기 보다는
      ‘OPT가 종료된다’고 말합니다.

      원글님처럼 “현재 h-1과 EAD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통 H1B로 일하는 사람이 영주권 I-485를 신청하고
      I-485 Pending (또는 AOS Pending이라고 부르죠) 상태에서 받게 되는 EAD를 말합니다.
      (원글님도 이 경우가 맞나요 ?)

      이 EAD를 받는 것 자체는 H1B를 무효화하지 않지만,
      EAD를 사용하는 것은, 즉 취업할 때 작성하는 I-9에 취업 자격의 근거로 EAD를 사용하면
      H1B가 무효화 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예전에 이민국의 발표에
      “기존의 고용주를 떠나서 EAD로 취업하면 H1B가 무효화된다”는 설명이 있어서
      원글님의 생각처럼 기존의 H1B 일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 EAD로 일을 해도 H1B가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존의 H1B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EAD를 사용하면 H1B가 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2000년 5월)
      http://www.cyrusmehta.com/related/Cronin_Memo.pdf
      Page 2. Question 2.
      “H-1 or L-1 nonimmigrant will violate his/her noimmigrant status
      if s/he uses the EAD to ‘leave’ the employer listed on the approved I-129 petition and
      ‘engage’ in employment for a separate employer.”

      이 내용은 Adjudicator’s Field Manual의 Appendix 23-4에 있었던 것인데
      이 ‘Appendix 23-4’는 현재 이민국 Website에서 지워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저도 이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예전에 이에 대해서 찾아 보았었지만
      이민국에서 정확히 구별해서 설명한 것을 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고용주를 떠나거나 떠나지 않고에 상관없이
      EAD를 사용하면 H1B가 무효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AOS Pending 상태에서 받은 EAD로 적법하게 일을 한 것이므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 아닙니다.

      H1B가 무효화된 것이 맞다면, 기존의 회사에 I-9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만
      뭐, 그것이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구요…

      이 경우, 체류신분은 H1B가 아니라 그냥 AOS Pending이구요.
      H1B를 유지할 때와 차이점이라면, I-485가 거절되었을 때 H1B 신분이 없으므로 출국해야 한다는 것…

      세금 신고를 안하는 것은 물론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겠지요.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감추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는
      본인이 원하는 정확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 a.k.a 한솔아빠

    • 원글 69.***.194.170

      원글입니다.

      한솔아빠님/

      원글님처럼 “현재 h-1과 EAD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통 H1B로 일하는 사람이 영주권 I-485를 신청하고
      I-485 Pending (또는 AOS Pending이라고 부르죠) 상태에서 받게 되는 EAD를 말합니다.
      (원글님도 이 경우가 맞나요 ?)

      정확하게맞습니다.

      (이 EAD를 받는 것 자체는 H1B를 무효화하지 않지만,
      EAD를 사용하는 것은, 즉 취업할 때 작성하는 I-9에 취업 자격의 근거로 EAD를 사용하면
      H1B가 무효화 됩니다. )

      h-1을 서포트해주고 있는 회사이외에 어떤 곳에도 취업하지 않았으며 현재 3개월동안 몇백불씩 받은 돈 또한 그 쪽 회사들 페이롤에 올라가지 않았으며 I-9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받은 돈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EAD를 사용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하는데, 한솔아빠님 말씀처럼 생각하게 되면 저는 h-1b가 무효화되야하는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정확히 구별해서 설명하지 않았거나, 그런것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긋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저는 제가 멍청하다고 하셨던 ㅡㅡ;; 다른 분들처럼 똑같이 편법으로 일을 하고 있게되네요. 제가 의도하지 않은바이며 어찌되었건 편법은 편법이군요. 현재 있는 회사에서 h-1을 사용하지 않고 EAD를 사용해서 일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제가 h-1을 메인턴스 하고 있는 이유는 h-4를 가진 와이프 때문입니다.

      되도록이면 어떠한 법에도 위배되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하는것이 목적입니다.
      h-1이 무효가 된것이 맞다면 당연히 h-4를 가진 와이프의 비자도 무효가 되는것이며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것이 맞는것인것 같습니다.

      (세금 신고를 안하는 것은 물론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겠지요.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감추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는
      본인이 원하는 정확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

      저도 같은 생각이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이런곳에서 해주시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쁜의도로 물어본것이 아니였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CPA에게 물어봤는데 조심스럽게 대답은 해주더군요…이런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하면서 말이죠. 참 사람의 마음이란게 간사해지더군요.

      조금 후에 변호사와 얘기해봐야겠네요. 정말 이 변호사 제가 너무 믿고 일도 잘하고 좋은변호사인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걱정이되네요. 하지만 한솔아빠님처럼 일단 딱히 이런일에 대해 제제를 가하는 법은 없어서 저에게 괜찮다고 하지 않았을까 하네요.

      다시한번 진심으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미시갠더 198.***.251.22

      ‘h-1이 무효가 된것이 맞다면 당연히 h-4를 가진 와이프의 비자도 무효가 되는것이며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것이 맞는것인것 같습니다.’ 과 관련해서…

      부인께서 본인과 함께 영주권 신청했다면, 부인의 EAD 카드 신청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인의 H4가 무효가 된다면 자동으로 AOS상태가 되고 이는 랍법체류신분이므로 출국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OS상태에서 출국하는 경우 유효한 비자가 없으로 재입국이 않되는데 이 경우 출국전 재입국허가서를 미리 받으면 이를 비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확인하세요.

    • 원글 69.***.194.170

      원글입니다.

      조금 복잡하다고 해야할까요? 현재 제 프리오리티 데잇은 2006년9월입니다. 제가 i485 팬딩일대 결혼을해서 와이프는 현재 같이 신청상태가 아닙니다. 프리오리티 데잇이 오면 그때 같이 영주권신청이 들어갈껍니다. 물론 저보다 한 몇개월 늦게 받게 되겠지요.

      갑자기 그런의문이 드는군요. 그럼 현제 제 스테터스는 aos pending인지 h-1을 사용하고 있는것인지. EAD카드를 쓰고있는것인지. 전 h-1이 현재 제 스테터스로 보고 있습니다.

      에고 복잡해지네요.

    • 지나가다 64.***.144.9

      지금 당장은 H1상태로 문제가 없겠지만 뒤늦게라도 이민국에서 원글님이 H1스폰서외의 회사에서 EAD카드를 이용해 일을 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시작날짜부터 원글님의 와이프분께서는 불법체류를 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말씀하신 회사들이 어떻게 세금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원글 69.***.194.170

      원글입니다.

      방금변호사를 만나고왔습니다. 변호사가 일단 저의 스테터스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구요, 듣고보니 제가 조금 특별한경우에 포함이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여찌것 도움주신말씀들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71.***.236.118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준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98.***.179.113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준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저도 궁금하군요.
      믿을만한 변호사 맞겠지요?
      학교에 이민법 상담한다고 와서는 회사용 H1과 비영리용 H1 구분도 못하는 변호사도 본적이 있어서요..

    • 원글입니다. 69.***.194.170

      원글입니다.
      항상 연락이 잘 되고, 연락도 잘 오고, 가족변호사 같이 할아버지때부터 맡겨왔던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입니다. 유명 스포츠 선수들도 다 해왔구요.

      자세히 말씀드릴것도 없지만. 한솔아빠님이 지적하신바와같이 저는 밑에 쓰여있는 것과 같은상태입니다.

      “현재 h-1과 EAD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통 H1B로 일하는 사람이 영주권 I-485를 신청하고
      I-485 Pending (또는 AOS Pending이라고 부르죠) 상태에서 받게 되는 EAD를 말합니다.
      (원글님도 이 경우가 맞나요 ?) “

      이런경우는 모라고 해야하나 붕 뜬경우라고해야하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특수한, 운이 좋은경우라고해야지 맞는거 같습니다. 한솔아빠님이 말씀해주신것처럼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않느냐라고 변호사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케이스로 진행되고 있는 커스터머도 몇몇 있으며 법에 어긋나는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에, 전문가를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맘도 편해졌구요. 일단 변호사에대한 믿음이 있으니 한결 편해집니다.

      제가 많은사람들, 그리고 친구들이 이 상태에 있는저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전화하면 자세히 설명해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무슨 논쟁하자 이런식의 톤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한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변호사님들을 끼고 영주권을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제가 걱정이 되시면(?) ㅡ.ㅡ;; 일단 자신의 변호사에게 친구가 이런데…라면서 얘기해보시면 어떨까요?

    • 글쎄요 12.***.235.74

      별로 특수한 경우가 아닌데요.. H1 -> 취업영주권으로 가는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EAD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것도 그것을 ‘사용할 자격/준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것이고 실제로 사용하는건 I-9에 그걸 명기하고 페이를 지급받아야 사용하는 것이죠.

      원글님께서는 그냥 EAD로 일하고 있었다고 ‘생각만’ 하고 계신다고 합법이 되는것이 아니고, EAD를사용해서 세컨잡을 하실 자격은 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H1하에서 불법적으로 세컨잡을 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 변호사에게 물어본것은 아닙니다.

    • 원글입니다. 69.***.194.170

      죄송하실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시는대로 생각하시는대로 제게 충고해주는것이니 감사합니다.

      저는 제 변호사가 해준 얘기를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해준 얘기는 현재 제가 탈세를 하지 않는것과 (현재 돈을 받는곳에서 I-9 또는 1099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도 제게 물어본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 당연히 보고를 할것 입니다. 수입은 수입이니까 말이죠) 제가 믿고있는 것은 변호사가 해준 현 h-1을 써포트해주는 회사 이외에서 일을 해도, 심지어 i-9을 명시하고 또는 1099를 작성하고 일을해도 괜찮다는것입니다.

      또한 제가 이해한바로는 많지 않은 분들이 저같은 상황에 있는것 같은데…그것도 제가 잘못 믿고 있는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시면 저도 모라할말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처럼 팬딩이면서 EAD를 같이 가지고 계신가요?

      그냥 EAD로 일하고 있었다고 생각만하는것이 아니라, EAD카드를 사용해서 세컨잡을 가져도 현 h-1을 유지할 수 있으며 불법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갈것입니다. 물론 버는 돈 얼마 안되지만 당연히 보고 해야지요.

      진심으로 충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확~ 다 믿는것은 사실입니다만, 올라오는 글들이 아니라라고 하시니, 그만한 이유가 있는것도 같고…에고 이리끌리고 저리끌리는것 같네요.

    • TAX 24.***.60.182

      텍스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IRS가 최근들어 Pay pal과 같은 online payment 회사들의 transaction 기록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ebay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페이먼트로 받으면서 income을 제대로 보고하고 있지 않기에,
      2011년부터 큰 액수의 online payment는 자동적으로 IRS에 리포트하게 한다고 합니다.

      액수가 커지면 자동적으로 보고가 되므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어느날 IRS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시게 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글 69.***.194.170

      TAX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온라인 페이먼트를 쓰려고 했거든요. 일단 나중에 텍스보고할때 기록이 있으니까 보고하기도 쉽고 트랙하기도 쉽구요. 페일팔을 써볼까하는데…여러회사가 많이 있더군요.

      혹시, 액수가 커지면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정해졌나요?혹시 아시면 참고 할 수있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꿀꿀 98.***.67.30

      원글님이 영주권만 있었다면 탈세이외엔 문제될것이 없었을텐데 안타깝네요,,사실 캐쉬잡 하시는분들 중 많은 분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는 않을거 같고요,,다만 그런분들중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고발 하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물론 서로 알아서 조용히 챙겨주면 오래 갈수 있겠으나,,
      암튼 나름대로 사이드 잡 하시는건 좋은듯 합니다,,
      무쪼록 영주권 받으시고 제대로 택스 내시면서 사이드 잡 쭉 이어 가시길,,
      저도 영주권도 있는데 머 사이드 잡을 하나 해볼까요? 근데 할만한것이 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