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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남편이랑 이번에 취업 2순위 I-130, 485를 접수할 예정인데요.
남편 회사스폰으로 영주권 신청하는거고, 전 와이프로 함께 들어가는거예요.
근데 남편이 10년전쯤에 학생이었을때 빚이 좀 있었는데 챕터11인가, 챕터7인가로
그 빚을 클리어한적이 있어요.
이럴경우 영주권받을때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485가 신분조사라는데 미국크레딧 기록들도 모두 조사하나요?
이점을 변호사한테 미리 말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해요~그럼 모두들 영주권 빨리 받으시길 바래요~ ^^